[현장영상] 쌀 페트병 북송 탈북단체, 법인 취소되면 후원금 못 받나?

입력 2020.06.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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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 탈북단체 큰샘 박정오 대표가 오늘(29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청문에 출석했습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에 앞서 "단체 설립인가 (취소)처분하는 처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큰샘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책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이들 단체의 공식적인 모금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청문에 관해 서로 엇갈린 탈북단체와 통일부의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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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9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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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 탈북단체 큰샘 박정오 대표가 오늘(29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청문에 출석했습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에 앞서 "단체 설립인가 (취소)처분하는 처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큰샘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책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이들 단체의 공식적인 모금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청문에 관해 서로 엇갈린 탈북단체와 통일부의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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