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vs 강행…공수처 다음달 15일 출범 가능?

입력 2020.06.29 (19:14) 수정 2020.06.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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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은 다음달 15일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합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한 이유 중 하나, 바로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때문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내일 오후 국회의장에게 공수처 추진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동을 겁니다.

공수처법 시행일은 다음 달 15일.

그전까지 구성을 마치려면 최소한 공수처장 후보는 정해야 하는데 관건은 통합당의 협조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야당 교섭단체 몫 추천위원이 2명이기에 이들 중 1명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통합당은 바로 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으며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 도입 반대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출범을 방해하면 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수처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이 지난 5월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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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기 vs 강행…공수처 다음달 15일 출범 가능?
    • 입력 2020-06-29 19:15:47
    • 수정2020-06-29 1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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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은 다음달 15일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합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민주당이 끝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한 이유 중 하나, 바로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때문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내일 오후 국회의장에게 공수처 추진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동을 겁니다.

공수처법 시행일은 다음 달 15일.

그전까지 구성을 마치려면 최소한 공수처장 후보는 정해야 하는데 관건은 통합당의 협조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야당 교섭단체 몫 추천위원이 2명이기에 이들 중 1명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통합당은 바로 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으며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 도입 반대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출범을 방해하면 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수처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이 지난 5월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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