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16세 아들이 이스타항공 장악…‘아빠 찬스’ 논란에 지분 헌납 발표한 이상직 의원

입력 2020.06.29 (19:29) 수정 2020.09.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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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본인이 일군 부(富)를 자식에게 물려줄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합니다. 팍팍하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식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란 점은 부인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부의 대물림에는 그에 합당한 비용이 지급돼야 함은 물론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1996년 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삼성의 후계자로 떠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였고, 이후 특검을 통해서도 면죄부를 받았던 그의 행위가, 24년 지난 지금까지도 따가운 시선을 받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논란이 된 이상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땠을까요.

이번 <속고살지마>에서 최근 임금 체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그의 두 자녀의 '아빠 찬스"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논란이 증폭되자 이상직 의원 측은 2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모두를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헌납 의사를 밝혀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최근 제기된 자녀 지분 승계 과정 등은 부유층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방송 요약

1. 16세 아들이 장악한 이스타항공

이스타 항공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이상직 의원이 지난 25일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사모펀드로부터 정상적으로 빌렸다는 것, 그리고 제주항공으로 이스타항공이 최종 매각될 경우 일가가 거액의 차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은 과장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해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두 자녀의 '아빠 찬스'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듯이 직원이 1명(이상직 의원 딸)인 이스타 홀딩스라는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가 이스타항공의 지분 68%를 인수하며 대주주로 떠오른 것은 2015년 설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은 이상직 의원 아들이 66.7%, 그리고 딸이 33.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3분의 2, 딸이 3분의 1을 사이좋게 나눠 가진 것입니다. 이 두 남매가 자본금 3,000만 원인 회사를 설립한 것은 2015년. 그때 아들은 16세, 딸은 26세에 불과했습니다.

이스타 홀딩스는 설립 후 몇 달 뒤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로 떠오릅니다.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의원은 자신의 지분을 자신의 형에 넘겼고, 이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사들이 나타나 복잡한 거래를 이어가다가 이 의원의 두 자녀가 2015년 설립한 이스타 홀딩스로 지분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16세와 26세 두 자녀가 항공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2. 부의 대물림

당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지분을 인수하는 데는 대략 100억 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의혹이 커지자 이스타항공과 이 의원 측은 사모펀드로부터 정상적으로 차입한 돈이라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율 4%로 돈을 빌렸고, 모두 합법적인 거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본금 3,000만 원, 16세 소년이 최대 주주인 이 무명의 이스타 홀딩스라는 업체들에 100억 원을 선뜻 빌려준 사모펀드라니요.

이번 이스타항공의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으로 이스타 홀딩스가 받을 돈은 410억 원이라고 합니다. 100억 원들 투입해 410억 원을 받게 되면 310억 원 정도를 남긴 것입니다. 16세와 26세의 어린 자식들이 세운 회사가 100억 원을 빌려 그 돈으로 이스타항공 지분을 사 거액의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과정에서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을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세법에는 30억 원 이상을 증여할 때는 절반(50% 세율)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대주주 상속·증여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주식 가치를 20% 할증해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실효세율은 주가 대비 60%에 달합니다. 쉽게 얘기해 100억짜리 회사를 물려주면 60억 원이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상속 증여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법이 그렇다면 지켜야겠지요. 이 때문에 상속 증여세를 피하려고 직접적인 상속 증여보다는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미 과세할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증여세 포괄주의라고 해서 법에 별도의 면세규정을 두지 않는 한 상속이나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도 이미 운용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직 의원님 일가는 과연 16세와 26세 자녀가 이스타항공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을 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김유상(왼쪽) 이스타항공 전무가 이 회사 최대주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김유상(왼쪽) 이스타항공 전무가 이 회사 최대주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3.대박은 아니다?

이상직 의원 측 해명자료에 보면 매각 수익이 410억 원에 달하지만, 이런저런 비용을 제하고 나면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거한 비용들을 보면, 계약 이후 발생한 소송과 세무조사 과징금, 주식 매각에 따른 세금, 이스타홀딩사 보유 부채 상환 등등입니다. 돈을 받으면 매각 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고, 세무조사 과징금을 내고 또 가진 빚을 갚아야 하니 남는 게 없다는 논리는 좀 이상합니다.

이스타항공에 브랜드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는 31세 딸, 그 딸은 자신이 2대 주주로 있는 이스타 홀딩스의 유일한 직원인데 회사 소재지인 고급 주거용 레지던스를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장사인 법인을 통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도덕적 해이로 볼 여지가 너무 많지 않나요.

이 의원 일가의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건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체불임금 문제가 함께 터졌기 때문이겠지요.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직 타격을 받으면서 이스타항공은 임금 체불이 발행했습니다. 이 의원 일가로서는 코로나19로 성공적인 매각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의원측은 지난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체불임금 250억 원 중 이스타 홀딩스가 받을 돈 중에서 110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측이 서로 기 싸움을 하는 가운데 언론이 본격 이 문제를 다루자 그나마 110억 원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이 부담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상직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 헌납하겠다."

그래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이상직 의원 측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김유상 이스타항공 경영본부장이 대독한 입장 문에서 "직원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창업자로서 매우 죄송하다"며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는 적법했고,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속고살지마>는 지난 26일 촬영됐습니다. 29일 발표된 이상직 의원은 지분 헌납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법인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차원을 짚어보는 차원에서 이상직 의원 일가와 이스타항공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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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16세 아들이 이스타항공 장악…‘아빠 찬스’ 논란에 지분 헌납 발표한 이상직 의원
    • 입력 2020-06-29 19:29:41
    • 수정2020-09-16 07:37:01
    속고살지마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본인이 일군 부(富)를 자식에게 물려줄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합니다. 팍팍하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식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란 점은 부인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부의 대물림에는 그에 합당한 비용이 지급돼야 함은 물론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1996년 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삼성의 후계자로 떠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였고, 이후 특검을 통해서도 면죄부를 받았던 그의 행위가, 24년 지난 지금까지도 따가운 시선을 받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논란이 된 이상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땠을까요.

이번 <속고살지마>에서 최근 임금 체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그의 두 자녀의 '아빠 찬스"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논란이 증폭되자 이상직 의원 측은 2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모두를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헌납 의사를 밝혀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최근 제기된 자녀 지분 승계 과정 등은 부유층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방송 요약

1. 16세 아들이 장악한 이스타항공

이스타 항공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이상직 의원이 지난 25일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사모펀드로부터 정상적으로 빌렸다는 것, 그리고 제주항공으로 이스타항공이 최종 매각될 경우 일가가 거액의 차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은 과장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해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두 자녀의 '아빠 찬스'입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듯이 직원이 1명(이상직 의원 딸)인 이스타 홀딩스라는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가 이스타항공의 지분 68%를 인수하며 대주주로 떠오른 것은 2015년 설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은 이상직 의원 아들이 66.7%, 그리고 딸이 33.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3분의 2, 딸이 3분의 1을 사이좋게 나눠 가진 것입니다. 이 두 남매가 자본금 3,000만 원인 회사를 설립한 것은 2015년. 그때 아들은 16세, 딸은 26세에 불과했습니다.

이스타 홀딩스는 설립 후 몇 달 뒤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로 떠오릅니다.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의원은 자신의 지분을 자신의 형에 넘겼고, 이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사들이 나타나 복잡한 거래를 이어가다가 이 의원의 두 자녀가 2015년 설립한 이스타 홀딩스로 지분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16세와 26세 두 자녀가 항공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2. 부의 대물림

당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지분을 인수하는 데는 대략 100억 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의혹이 커지자 이스타항공과 이 의원 측은 사모펀드로부터 정상적으로 차입한 돈이라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율 4%로 돈을 빌렸고, 모두 합법적인 거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본금 3,000만 원, 16세 소년이 최대 주주인 이 무명의 이스타 홀딩스라는 업체들에 100억 원을 선뜻 빌려준 사모펀드라니요.

이번 이스타항공의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으로 이스타 홀딩스가 받을 돈은 410억 원이라고 합니다. 100억 원들 투입해 410억 원을 받게 되면 310억 원 정도를 남긴 것입니다. 16세와 26세의 어린 자식들이 세운 회사가 100억 원을 빌려 그 돈으로 이스타항공 지분을 사 거액의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과정에서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을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세법에는 30억 원 이상을 증여할 때는 절반(50% 세율)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대주주 상속·증여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주식 가치를 20% 할증해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실효세율은 주가 대비 60%에 달합니다. 쉽게 얘기해 100억짜리 회사를 물려주면 60억 원이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상속 증여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법이 그렇다면 지켜야겠지요. 이 때문에 상속 증여세를 피하려고 직접적인 상속 증여보다는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미 과세할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증여세 포괄주의라고 해서 법에 별도의 면세규정을 두지 않는 한 상속이나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도 이미 운용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직 의원님 일가는 과연 16세와 26세 자녀가 이스타항공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을 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김유상(왼쪽) 이스타항공 전무가 이 회사 최대주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3.대박은 아니다?

이상직 의원 측 해명자료에 보면 매각 수익이 410억 원에 달하지만, 이런저런 비용을 제하고 나면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거한 비용들을 보면, 계약 이후 발생한 소송과 세무조사 과징금, 주식 매각에 따른 세금, 이스타홀딩사 보유 부채 상환 등등입니다. 돈을 받으면 매각 차익에 따른 세금을 내고, 세무조사 과징금을 내고 또 가진 빚을 갚아야 하니 남는 게 없다는 논리는 좀 이상합니다.

이스타항공에 브랜드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는 31세 딸, 그 딸은 자신이 2대 주주로 있는 이스타 홀딩스의 유일한 직원인데 회사 소재지인 고급 주거용 레지던스를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장사인 법인을 통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도덕적 해이로 볼 여지가 너무 많지 않나요.

이 의원 일가의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건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체불임금 문제가 함께 터졌기 때문이겠지요.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직 타격을 받으면서 이스타항공은 임금 체불이 발행했습니다. 이 의원 일가로서는 코로나19로 성공적인 매각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의원측은 지난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체불임금 250억 원 중 이스타 홀딩스가 받을 돈 중에서 110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측이 서로 기 싸움을 하는 가운데 언론이 본격 이 문제를 다루자 그나마 110억 원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이 부담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상직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 헌납하겠다."

그래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이상직 의원 측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김유상 이스타항공 경영본부장이 대독한 입장 문에서 "직원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창업자로서 매우 죄송하다"며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과 절차는 적법했고,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속고살지마>는 지난 26일 촬영됐습니다. 29일 발표된 이상직 의원은 지분 헌납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법인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차원을 짚어보는 차원에서 이상직 의원 일가와 이스타항공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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