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가방 위에서 뛰기까지…가방 감금학대 의붓어머니 살인혐의

입력 2020.06.29 (19:53) 수정 2020.06.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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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A 씨.

의붓어머니의 더 잔혹한 학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1일 B 군을 가방 두 개를 바꿔가며 잇따라 가둔 뒤 가방 위에서 수차례 뛰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자녀들이 가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 갇혀있던 B 군이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의붓어머니는 가방 안으로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넣기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B 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인지하고도 40분가량 방치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의붓어머니 A 씨의 추가 진술과 B 군의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들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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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9 19:53:23
    • 수정2020-06-29 2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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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A 씨.

의붓어머니의 더 잔혹한 학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1일 B 군을 가방 두 개를 바꿔가며 잇따라 가둔 뒤 가방 위에서 수차례 뛰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자녀들이 가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 갇혀있던 B 군이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의붓어머니는 가방 안으로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넣기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B 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인지하고도 40분가량 방치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의붓어머니 A 씨의 추가 진술과 B 군의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들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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