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무원노조, 공로연수 변경·폐지 방침에 반발
입력 2020.06.29 (22:23)
수정 2020.06.2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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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무원노조가 충청남도의 공로연수 변경·폐지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남도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충청남도가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로연수제도의 변경,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행정부지사 등 관련 책임자들은 일괄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직급 등에 따라 6개월과 1년으로 나뉘어 있던 공로연수 의무기간을 내년부터 6개월로 통일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차원에서 2022년부터는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충청남도가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로연수제도의 변경,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행정부지사 등 관련 책임자들은 일괄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직급 등에 따라 6개월과 1년으로 나뉘어 있던 공로연수 의무기간을 내년부터 6개월로 통일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차원에서 2022년부터는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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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공무원노조, 공로연수 변경·폐지 방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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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9 22:23:22
- 수정2020-06-29 22:23:24
충남도 공무원노조가 충청남도의 공로연수 변경·폐지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남도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충청남도가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로연수제도의 변경,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행정부지사 등 관련 책임자들은 일괄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직급 등에 따라 6개월과 1년으로 나뉘어 있던 공로연수 의무기간을 내년부터 6개월로 통일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차원에서 2022년부터는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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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환 기자 mi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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