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넘겨…내일 회의서 본격 논의

입력 2020.06.30 (06:51) 수정 2020.06.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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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최저 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심의위원회 3차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올해 최저임금 최종 결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투표 결과, 반대가 14표, 찬성이 11표, 기권이 2표였습니다.

그동안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지만,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맞서왔습니다.

한편 노사 양측은 모두 어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내일(1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본격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 "금일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겨서 결정할수 밖에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의 단일 요구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가 요구안을 제출해야 노동계 안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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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넘겨…내일 회의서 본격 논의
    • 입력 2020-06-30 06:52:52
    • 수정2020-06-30 07:10:27
    뉴스광장 1부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최저 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심의위원회 3차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올해 최저임금 최종 결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투표 결과, 반대가 14표, 찬성이 11표, 기권이 2표였습니다.

그동안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지만,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맞서왔습니다.

한편 노사 양측은 모두 어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내일(1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본격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 "금일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겨서 결정할수 밖에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의 단일 요구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가 요구안을 제출해야 노동계 안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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