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차별금지법 추진”…인권위 국회에 의견 표명

입력 2020.06.30 (11:37) 수정 2020.06.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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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오늘(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결의했습니다. 또 통과된 결정문은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관련 의견 표명을 내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헌법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평등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의 헌법의 핵심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약칭도 '평등법'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차별금지법'으로 불렸는데 '금지'라는 단어를 강조하기보다는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강조하자는 취지입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법안 시안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차별 사유를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 21가지로 분류했는데 고용이나 교육, 행정사법 서비스, 재화 용역 등을 이용할 때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 위원장은 "장애, 성별, 고용형태 등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개별법만으로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장애, 나이 등 다양한 속성이 중첩돼있어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선 다양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차별 외에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특정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차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성희롱 등의 행위로 구체화했습니다. 괴롭힘은 멸시, 모욕, 위협뿐만 아니라 혐오적 표현 역시 포함됩니다.

또, 방송 등 미디어에서 혐오 표현 등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인권위의 구제조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차별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인권위법에 따라 조정,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의 결정을 불이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위에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설치해 지원하게 됩니다.

또, 차별이 반복되거나 고의가 있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차별분쟁해결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가 성별 등 차별 사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차별을 한 사람이 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한편, 일부 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이른바 '목사처벌법'이라 주장하며 반대하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에 대해 죄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종교 단체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본질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며 "종교계에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 한국사회에서 넘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입법이 추진돼왔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무산돼왔습니다.

앞서 어제(29일) 정의당은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25가지 차별 금지 사유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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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30 11:37:35
    • 수정2020-06-30 13:17:35
    사회
국가인권위는 오늘(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결의했습니다. 또 통과된 결정문은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관련 의견 표명을 내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헌법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평등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의 헌법의 핵심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약칭도 '평등법'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차별금지법'으로 불렸는데 '금지'라는 단어를 강조하기보다는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강조하자는 취지입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법안 시안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차별 사유를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 21가지로 분류했는데 고용이나 교육, 행정사법 서비스, 재화 용역 등을 이용할 때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 위원장은 "장애, 성별, 고용형태 등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개별법만으로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장애, 나이 등 다양한 속성이 중첩돼있어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선 다양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차별 외에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특정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차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성희롱 등의 행위로 구체화했습니다. 괴롭힘은 멸시, 모욕, 위협뿐만 아니라 혐오적 표현 역시 포함됩니다.

또, 방송 등 미디어에서 혐오 표현 등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인권위의 구제조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차별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인권위법에 따라 조정,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의 결정을 불이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위에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설치해 지원하게 됩니다.

또, 차별이 반복되거나 고의가 있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차별분쟁해결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가 성별 등 차별 사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차별을 한 사람이 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한편, 일부 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이른바 '목사처벌법'이라 주장하며 반대하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에 대해 죄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종교 단체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본질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며 "종교계에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 한국사회에서 넘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입법이 추진돼왔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무산돼왔습니다.

앞서 어제(29일) 정의당은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25가지 차별 금지 사유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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