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들 마약’ 주장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2심서 집유로 감형

입력 2020.06.30 (13:19) 수정 2020.06.30 (13: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늘(3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시형 씨에게 민사소송을 당한 뒤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이 2017년 7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시형 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직후 일어났습니다.

박 씨는 추적 60분이 방영된 뒤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가 코카인을 잘못 알고 흡입해 고영태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라는 등의 허위 글을 게재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날 "실제 고영태 씨가 한 말이다. 얼굴에 물을 뿌리고 몸을 주물러 깨어나게 했다" 등의 허위 글을 트위터에 추가로 올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MB 아들 마약’ 주장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2심서 집유로 감형
    • 입력 2020-06-30 13:19:02
    • 수정2020-06-30 13:20:07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늘(3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시형 씨에게 민사소송을 당한 뒤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이 2017년 7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시형 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직후 일어났습니다.

박 씨는 추적 60분이 방영된 뒤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가 코카인을 잘못 알고 흡입해 고영태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라는 등의 허위 글을 게재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날 "실제 고영태 씨가 한 말이다. 얼굴에 물을 뿌리고 몸을 주물러 깨어나게 했다" 등의 허위 글을 트위터에 추가로 올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