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뒷조사’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20.06.30 (14:59) 수정 2020.06.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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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의 항소심에서, 오늘(30일)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과 전 국정원 공익정보국장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서 전 차장, 문정욱 전 국정원 공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이 누설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혼외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았고, 서천호 전 차장이 문 전 국장에게 첩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부분을 남 전 원장도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급자인 서 전 차장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남 전 원장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공모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에게 처음 첩보 보고를 받을 당시부터 "남자들의 허리 아래 문제를 들춰서 입에 담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점, 서 전 차장이 첩보 검증 결과를 보고했을 때 남 전 원장이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질책했던 점, 첩보의 진위가 어느 정도 확인됐음에도 청와대 등 외부기관으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 검찰 주장과 달리, 국정원 간부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하급자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남 전 원장만 무죄인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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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뒷조사’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무죄
    • 입력 2020-06-30 14:59:47
    • 수정2020-06-30 15:27:33
    사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의 항소심에서, 오늘(30일)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과 전 국정원 공익정보국장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서 전 차장, 문정욱 전 국정원 공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이 누설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혼외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았고, 서천호 전 차장이 문 전 국장에게 첩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부분을 남 전 원장도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급자인 서 전 차장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남 전 원장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공모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에게 처음 첩보 보고를 받을 당시부터 "남자들의 허리 아래 문제를 들춰서 입에 담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점, 서 전 차장이 첩보 검증 결과를 보고했을 때 남 전 원장이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질책했던 점, 첩보의 진위가 어느 정도 확인됐음에도 청와대 등 외부기관으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 검찰 주장과 달리, 국정원 간부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하급자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남 전 원장만 무죄인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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