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대표 사퇴시 최고위원 임기 보장’ 결정

입력 2020.06.30 (15:01) 수정 2020.06.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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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해도 최고위원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철민 의원은 오늘(30일)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결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현재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관련 조항에 '정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임기를 분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당헌 제25조 2항을 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음 전국대의원대회'를 '다음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로 바꾸면 당 대표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은 다음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까지 남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 의원은 "이견이 있긴 했다"면서도 "원래 있는 분리 선출의 기존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겠느냐는, 당헌 개정 자체의 합리성에 집중하자는 생각이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의원 등 당권 도전이 유력해지자 최고위원 임기 보장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엔 대선 1년 전에는 당 대표를 사퇴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면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해야 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결정된 개정안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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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 대표 사퇴시 최고위원 임기 보장’ 결정
    • 입력 2020-06-30 15:01:19
    • 수정2020-06-30 17:44:30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해도 최고위원의 남은 임기를 보장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철민 의원은 오늘(30일)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결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현재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관련 조항에 '정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임기를 분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당헌 제25조 2항을 보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음 전국대의원대회'를 '다음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로 바꾸면 당 대표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은 다음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까지 남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 의원은 "이견이 있긴 했다"면서도 "원래 있는 분리 선출의 기존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겠느냐는, 당헌 개정 자체의 합리성에 집중하자는 생각이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의원 등 당권 도전이 유력해지자 최고위원 임기 보장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엔 대선 1년 전에는 당 대표를 사퇴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면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해야 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결정된 개정안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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