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경 수사권 조정’ 두고 왜 ‘국가 수사역량’ 강조했을까?

입력 2020.06.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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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긴급하게 소집된 어제(29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짧게 언급됐지만, 눈길을 끄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대통령령 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 4조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 관련된 범죄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자라는 취지로 협상이 완료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6가지 범죄에 당연히 포함되고, 그 외의 다른 범죄들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원래 합의문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실무진이 대통령령과 수사 준칙을 만드는 과정인데,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예컨대 경제범죄라면 피해 금액의 구간에 따라 수사 착수 범위를 구분하는 방식)는 경찰의 주장에, 검찰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추미애 장관 '국가 수사 총역량' 강조

이 질문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것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함께 갖춰져야 할 것이 국가 수사 총역량에 대한 변화가 없으려면 제대로 된 경찰의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의 준비는 뭐냐 하면,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우려처럼, 검찰 파쇼를 염려하시는 것처럼, 경찰 파쇼도 경험을 했었고, 경찰 제도 자체를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제도 설계가) 잘 갔을 때, (검찰의) 직접 수사는 지금 정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거의 아마 내려놓을 생각입니다."

추 장관의 답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주요 수사권을 넘기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그 명분으로 추 장관은 "자치경찰 도입 등의 경찰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자칫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웠습니다. 자치 경찰제를 시급히 서둘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경찰개혁이 잘 됐을 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거의 다 내려놓겠다"면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재판은 법원에서, 이렇게 세 축이 유기적으로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조만간 발표할 듯

이런 가운데 검·경 실무진의 협의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렇든 저렇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7월 초, 중순까지는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시행하기 위해선, 실무 협의체인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이 여름 중에 결과를 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다는 말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며 "어느 정도 길이 정해졌을 걸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시행에 대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정치권은 악마의 디테일을 두고 또다시 들썩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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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검·경 수사권 조정’ 두고 왜 ‘국가 수사역량’ 강조했을까?
    • 입력 2020-06-30 15:59:28
    취재K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긴급하게 소집된 어제(29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짧게 언급됐지만, 눈길을 끄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대통령령 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 4조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 관련된 범죄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자라는 취지로 협상이 완료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6가지 범죄에 당연히 포함되고, 그 외의 다른 범죄들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원래 합의문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실무진이 대통령령과 수사 준칙을 만드는 과정인데,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예컨대 경제범죄라면 피해 금액의 구간에 따라 수사 착수 범위를 구분하는 방식)는 경찰의 주장에, 검찰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추미애 장관 '국가 수사 총역량' 강조

이 질문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것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함께 갖춰져야 할 것이 국가 수사 총역량에 대한 변화가 없으려면 제대로 된 경찰의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의 준비는 뭐냐 하면,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우려처럼, 검찰 파쇼를 염려하시는 것처럼, 경찰 파쇼도 경험을 했었고, 경찰 제도 자체를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제도 설계가) 잘 갔을 때, (검찰의) 직접 수사는 지금 정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거의 아마 내려놓을 생각입니다."

추 장관의 답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주요 수사권을 넘기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그 명분으로 추 장관은 "자치경찰 도입 등의 경찰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자칫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웠습니다. 자치 경찰제를 시급히 서둘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경찰개혁이 잘 됐을 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거의 다 내려놓겠다"면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재판은 법원에서, 이렇게 세 축이 유기적으로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조만간 발표할 듯

이런 가운데 검·경 실무진의 협의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렇든 저렇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7월 초, 중순까지는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시행하기 위해선, 실무 협의체인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이 여름 중에 결과를 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다는 말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며 "어느 정도 길이 정해졌을 걸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시행에 대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정치권은 악마의 디테일을 두고 또다시 들썩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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