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정경심 횡령 공범 아냐”

입력 2020.06.30 (16:17) 수정 2020.06.30 (19: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조 씨가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하고 횡령과 배임으로 72억 원 상당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투자자, 법인 채권자, 법인 일반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역시 높아 조 씨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나 권력자 가족들이 불법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등 조 씨의 범행을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으로 판단할 근거는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취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조 씨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가담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금융위원회에 투자 약정 금액을 허위 보고한 혐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조 씨를 정경심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코링크PE 블루펀드에 대해 금융위에 거짓 변경보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 씨에게 거짓 보고라는 인식이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적시된 정 교수 또한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정 교수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PE 법인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조 씨가 자백한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와 조 씨 사이 금전 거래는 투자라기보단 대여라고 판단했고, 정 교수의 가담 정도를 볼 때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코링크PE 직원들로 하여금 정 교수 동생과 관련한 자료를 없애게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조 씨에게 유죄가 인정될 뿐 아니라 정 교수도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인 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자금 모두 72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 씨는 또 지난해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검찰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도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조 씨 측은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조 씨가 아닌데 혐의가 부풀려졌다며, 관련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내놓은 허위 진술을 근거로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정경심 횡령 공범 아냐”
    • 입력 2020-06-30 16:17:09
    • 수정2020-06-30 19:23:22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조 씨가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하고 횡령과 배임으로 72억 원 상당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투자자, 법인 채권자, 법인 일반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역시 높아 조 씨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나 권력자 가족들이 불법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등 조 씨의 범행을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으로 판단할 근거는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취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조 씨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가담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금융위원회에 투자 약정 금액을 허위 보고한 혐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조 씨를 정경심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코링크PE 블루펀드에 대해 금융위에 거짓 변경보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 씨에게 거짓 보고라는 인식이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적시된 정 교수 또한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정 교수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PE 법인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조 씨가 자백한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와 조 씨 사이 금전 거래는 투자라기보단 대여라고 판단했고, 정 교수의 가담 정도를 볼 때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코링크PE 직원들로 하여금 정 교수 동생과 관련한 자료를 없애게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조 씨에게 유죄가 인정될 뿐 아니라 정 교수도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인 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자금 모두 72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 씨는 또 지난해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검찰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도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조 씨 측은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조 씨가 아닌데 혐의가 부풀려졌다며, 관련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내놓은 허위 진술을 근거로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