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설치 위해 법 바꿀까?…분기점은 7월 15일

입력 2020.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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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시행일은 7월 15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할 공수처의 법정 출범일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에 시행일이 2020년 7월 15일로 적혀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추천 공문을 보낸 건 이 날짜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 통합당 협조 없이 '공수처' 가동 못 해

하지만 법이 정했다고 해서 공수처가 딱 그날 출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통합당의 협조 없이는 공수처가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무엇보다 '공수처장'을 뽑아야 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통합당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정하려면 우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후보추천위는 총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 여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한 위원 2명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합의로 후보 2명을 정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통합당이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이 중 최소 한 사람이 동의해야 후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통합당 "공수처 위헌적" … 7월 15일 출범 어려울 듯

현재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7월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시켜라'라는 건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공수처 출범 자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 헌법소원과 함께 공수처법 효력정지 가처분도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통합당 반발로 후보추천위도 구성하기 힘들기에 여당도 다음 달 15일 공수처가 출범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7월 15일 시행일 대신 분기점 될 듯

그럼에도 7월 15일은 여전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민주당의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은 7월 15일까지 통합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출범 날짜를 어기고 협조하지 않으면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29일)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그 예로 '공수처법 개정'을 들었습니다.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바꿔 공수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민주당에선 현재 법 개정을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7월 15일이 지나면 통합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통합당도 7월 15일을 기점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집니다. 합법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을 마냥 반대만 하는 건 부당한 발목잡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사이에 둔 여야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간은 7월 15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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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30 17:48:58
    취재K
■ 공수처법 시행일은 7월 15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할 공수처의 법정 출범일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에 시행일이 2020년 7월 15일로 적혀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추천 공문을 보낸 건 이 날짜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 통합당 협조 없이 '공수처' 가동 못 해

하지만 법이 정했다고 해서 공수처가 딱 그날 출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통합당의 협조 없이는 공수처가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무엇보다 '공수처장'을 뽑아야 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통합당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정하려면 우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후보추천위는 총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 여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한 위원 2명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합의로 후보 2명을 정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통합당이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이 중 최소 한 사람이 동의해야 후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통합당 "공수처 위헌적" … 7월 15일 출범 어려울 듯

현재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7월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시켜라'라는 건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공수처 출범 자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 헌법소원과 함께 공수처법 효력정지 가처분도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통합당 반발로 후보추천위도 구성하기 힘들기에 여당도 다음 달 15일 공수처가 출범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7월 15일 시행일 대신 분기점 될 듯

그럼에도 7월 15일은 여전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민주당의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은 7월 15일까지 통합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출범 날짜를 어기고 협조하지 않으면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29일)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그 예로 '공수처법 개정'을 들었습니다.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바꿔 공수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민주당에선 현재 법 개정을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7월 15일이 지나면 통합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통합당도 7월 15일을 기점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집니다. 합법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을 마냥 반대만 하는 건 부당한 발목잡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사이에 둔 여야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간은 7월 15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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