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산 주택, 장기 임대 등록해도 종부세 낸다

입력 2020.06.30 (18:32) 수정 2020.06.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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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들인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됩니다.

아울러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습니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는 정기국회 때 법을 개정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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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이 산 주택, 장기 임대 등록해도 종부세 낸다
    • 입력 2020-06-30 18:32:50
    • 수정2020-06-30 19:32:58
    경제
법인이 사들인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됩니다.

아울러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습니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는 정기국회 때 법을 개정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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