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이름 바꿔 차별금지법 제정해야”…14년 만에 다시 나선 인권위

입력 2020.06.30 (19:30) 수정 2020.06.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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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의견을 낸 건 14년 만입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결의했습니다.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이후 14년 만입니다.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약칭도 '평등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의 헌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법안 시안에는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 21개의 차별 사유가 담겨있습니다.

차별의 개념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구체화했는데 혐오 표현도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차별이 발생하면 인권위의 구제 절차가 진행되고, 만약 악의적일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종교계에서 일명 '목사처벌법'으로 부르며 우려하는 데 대해선, 그럴 일이 없다며, 종교단체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기자회견장 밖에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예정/변호사 : "기독교 교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반대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 형벌화까지 시키는 것은 과잉 범죄화…."]

앞서 정의당도 25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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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법’ 이름 바꿔 차별금지법 제정해야”…14년 만에 다시 나선 인권위
    • 입력 2020-06-30 19:32:42
    • 수정2020-06-30 19: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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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의견을 낸 건 14년 만입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결의했습니다.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이후 14년 만입니다.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약칭도 '평등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의 헌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법안 시안에는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 21개의 차별 사유가 담겨있습니다.

차별의 개념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구체화했는데 혐오 표현도 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차별이 발생하면 인권위의 구제 절차가 진행되고, 만약 악의적일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종교계에서 일명 '목사처벌법'으로 부르며 우려하는 데 대해선, 그럴 일이 없다며, 종교단체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기자회견장 밖에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예정/변호사 : "기독교 교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반대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 형벌화까지 시키는 것은 과잉 범죄화…."]

앞서 정의당도 25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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