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UP!] ‘사업자 입맛대로’ 환경영향평가…개선요구 실현은 ‘아직’

입력 2020.06.30 (20:26) 수정 2020.06.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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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KBS가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취재하고 준비한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진주시가 추진하는 남강 자전거 도로 뿐 아니라,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까지 개발 사업 곳곳에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의 유명무실한 사례, 살펴봤었는데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뭘까요?

환경단체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성기욱/창녕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제방축조를 하게 되면서 생태가 완전히 단절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중록/'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위원장/지난해 9월 :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다리(대저대교)가 지나가는 지점이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훼손을 줄이려고 마련된 환경영향평가제도.

하지만 곳곳에서 거짓과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실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없는지,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이나 부실로 이뤄지는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갑을 관계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기관은 용역을 발주한 사업자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홍석환/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사업자의 비용을 받았으니까 사업자에 반하는 결과를 내긴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열심히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행업자는 더 곤란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에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가 7개 부문을 조사해야 하지만,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자의 입맛에 맞춰 대충 형식만 갖춘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 부실 환경영향평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업체 관계자/음성변조/지난해 4월 : "(환경영향평가) 용역금액이 2,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이 돈으로 정밀조사, 야간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 허점도 있습니다.

창녕 대봉늪의 재해개선지구공사 환경영향평가는 뒤늦게 허위·부실이 확인돼 보고서 작성한 업체가 업무정지 7.5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고서를 통과시켰던 낙동강청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공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희자/경남환경운동연합 실장 : "개발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주요사항)을 아예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면죄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구요."]

이러다 보니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사업자는 개발로 이익을 챙기려는 만큼, 환경보호의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평가업체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석환/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결국에는 이익을 추구하려 하는 사업자와 공익을 대변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벽하게 분리, 독립되는 그런 법률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예 갑을관계를 끊기 위해 공탁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발사업자가 용역을 발주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제3의 기관을 두자는 겁니다.

[이보경/환경영향평가 개선사업 전국연대 : "환경부가 제3의 기관을 두어서 공탁제 형식으로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대고, 그리고 제3의 기관이 연구용역업체를 구해서 환경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처의 책임성 강화도 요구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드러나면 협의부처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해 검토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보경/환경영향평가 개선사업 전국연대 : "환경영향평가 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 (안됩니다.)"]

문제는 담당부처의 개선 의지입니다.

지금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조사할 때, 원래 용역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법은 되어 있는데, 재평가를 해본 사례가 없다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데(기존 업체)가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잇따른 논란 속에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본래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담당부처는 여전히 소극적이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21대 국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애초 취지를 살리도록 변화할 수 있을지 관심과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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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UP!] ‘사업자 입맛대로’ 환경영향평가…개선요구 실현은 ‘아직’
    • 입력 2020-06-30 20:26:38
    • 수정2020-06-30 20:44:35
    뉴스7(창원)
[앵커] 경남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KBS가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취재하고 준비한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진주시가 추진하는 남강 자전거 도로 뿐 아니라,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까지 개발 사업 곳곳에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의 유명무실한 사례, 살펴봤었는데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뭘까요? 환경단체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성기욱/창녕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제방축조를 하게 되면서 생태가 완전히 단절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중록/'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위원장/지난해 9월 :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다리(대저대교)가 지나가는 지점이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훼손을 줄이려고 마련된 환경영향평가제도. 하지만 곳곳에서 거짓과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실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없는지,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이나 부실로 이뤄지는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갑을 관계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기관은 용역을 발주한 사업자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홍석환/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사업자의 비용을 받았으니까 사업자에 반하는 결과를 내긴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열심히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행업자는 더 곤란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에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가 7개 부문을 조사해야 하지만,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자의 입맛에 맞춰 대충 형식만 갖춘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 부실 환경영향평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업체 관계자/음성변조/지난해 4월 : "(환경영향평가) 용역금액이 2,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이 돈으로 정밀조사, 야간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 허점도 있습니다. 창녕 대봉늪의 재해개선지구공사 환경영향평가는 뒤늦게 허위·부실이 확인돼 보고서 작성한 업체가 업무정지 7.5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고서를 통과시켰던 낙동강청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공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희자/경남환경운동연합 실장 : "개발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주요사항)을 아예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면죄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구요."] 이러다 보니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사업자는 개발로 이익을 챙기려는 만큼, 환경보호의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평가업체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석환/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결국에는 이익을 추구하려 하는 사업자와 공익을 대변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벽하게 분리, 독립되는 그런 법률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예 갑을관계를 끊기 위해 공탁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발사업자가 용역을 발주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제3의 기관을 두자는 겁니다. [이보경/환경영향평가 개선사업 전국연대 : "환경부가 제3의 기관을 두어서 공탁제 형식으로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대고, 그리고 제3의 기관이 연구용역업체를 구해서 환경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처의 책임성 강화도 요구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드러나면 협의부처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해 검토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보경/환경영향평가 개선사업 전국연대 : "환경영향평가 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 (안됩니다.)"] 문제는 담당부처의 개선 의지입니다. 지금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조사할 때, 원래 용역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법은 되어 있는데, 재평가를 해본 사례가 없다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데(기존 업체)가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잇따른 논란 속에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본래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담당부처는 여전히 소극적이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21대 국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애초 취지를 살리도록 변화할 수 있을지 관심과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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