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성착취물 ‘단순 판매자’ 첫 구속…법원 “사안 중대”

입력 2020.06.30 (22:23) 수정 2020.06.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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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n번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다크웹으로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올해 3∼4월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천여 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에서 되팔아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한편,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등과 관련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인물들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과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 등과 공범이 아니며, 성착취물을 단순히 재유포한 것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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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30 22:23:05
    • 수정2020-06-30 22:31:37
    사회
'박사방', 'n번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다크웹으로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올해 3∼4월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천여 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에서 되팔아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한편,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등과 관련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인물들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과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 등과 공범이 아니며, 성착취물을 단순히 재유포한 것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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