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구속 전 피의자 인권 보호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0.06.30 (22:24) 수정 2020.06.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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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할 때 수갑과 포승줄 사용을 최소화하고,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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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영, 구속 전 피의자 인권 보호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2020-06-30 22:24:02
    • 수정2020-06-30 22:24:04
    뉴스9(청주)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할 때 수갑과 포승줄 사용을 최소화하고,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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