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제작한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0.06.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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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3백여 개를 제작한 뒤 텔레그램 n번방에서 판매해 8백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5만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고 만5천여 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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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 착취물 제작한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 입력 2020-06-30 22:30:47
    뉴스9(대구)
대구고등법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3백여 개를 제작한 뒤 텔레그램 n번방에서 판매해 8백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5만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고 만5천여 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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