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기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입력 2020.07.01 (00:33) 수정 2020.07.0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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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치료제였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오늘(1일)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 측(이 전 회장)이 미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피의자와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와 그들의 신병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와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있는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보사 주성분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입니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미국 임상중단 사실과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 세포라는 내용을 숨긴 채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게 하고, 식약처에 낸 허위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2천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 받은 의혹입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의 51.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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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사기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 입력 2020-07-01 00:33:55
    • 수정2020-07-01 01:39:44
    사회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치료제였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오늘(1일)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 측(이 전 회장)이 미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피의자와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와 그들의 신병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와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있는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보사 주성분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입니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미국 임상중단 사실과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 세포라는 내용을 숨긴 채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게 하고, 식약처에 낸 허위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2천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 받은 의혹입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의 51.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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