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위험시설 8곳 ‘QR코드 도입’ 의무화…“계도기간 끝”

입력 2020.07.01 (01:00) 수정 2020.07.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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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도입해 손님 출입을 관리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일) 0시부터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 QR코드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10일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고위험시설 8곳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어제(30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수칙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식당 등 4곳은 2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의무화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계도 기간은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이라 엄밀하게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 건 없지만, 1일부터 계도 없이 바로 관리한다고 했으니 통상 0시부터 시행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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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1 01:00:31
    • 수정2020-07-01 08:13:06
    사회
오늘부터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도입해 손님 출입을 관리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일) 0시부터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 QR코드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10일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고위험시설 8곳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어제(30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수칙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식당 등 4곳은 2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의무화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계도 기간은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이라 엄밀하게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 건 없지만, 1일부터 계도 없이 바로 관리한다고 했으니 통상 0시부터 시행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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