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발효…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입력 2020.07.01 (01:00)
수정 2020.07.0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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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밤 11시부터 국가보안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홍콩보안법은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홍콩보안법은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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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보안법 발효…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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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1 01:00:47
- 수정2020-07-01 01:04:11
홍콩이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밤 11시부터 국가보안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홍콩보안법은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홍콩보안법은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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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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