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입력 2020.07.01 (07:41)
수정 2020.07.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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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 기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교통질서와 시민 안전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 기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교통질서와 시민 안전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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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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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1 07:41:48
- 수정2020-07-01 15:53:33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 기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교통질서와 시민 안전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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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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