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난개발 우려 속 과제는?

입력 2020.07.01 (08:55) 수정 2020.07.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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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 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됐던 사유지에 대한 규제가 오늘(1일), 대거 풀렸습니다.

'공원 일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돼선 데요.

20년 이상 방치되다가 결국, 땜질식 응급 처방으로 개발 논리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충북의 실태와 과제를 최승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개발 제한이 풀린 충북의 도시공원은 모두 10.7㎢.

축구장 1,500여 개 크기입니다.

국가가 개인 땅을 공원 부지로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21년 전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별로 청주시가 충북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2㎢고 충주, 보은 등의 순입니다.

[강종근/충청북도 도시계획팀장 :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공원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토지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냐 아니냐를 놓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청주는 수십 년 동안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무려 68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반드시 녹지로 보존해야 할 우암산 근린공원 부지 등 17곳은 청주시가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토지 매입에 해마다 최소 4백억 원씩,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2천백억 원 이상 투입됩니다.

[박노설/청주시 공원조성과장 : "시민들이 그전부터 최소한 산책로, 정자라든지 쉼터, 운동기구,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당장은 공원을 이용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수곡동 매봉공원, 가경동 홍골공원 부지 등 8곳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30%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둘러싼 일부 소유주의 반발과 난개발, 아파트 과잉 공급 우려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38곳은 그마저도 대책 없이 공원 용지에서 즉각 해제됐습니다.

[김수나/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20년 동안 차근차근 매입했으면 예산이 한꺼번에 필요한 일도 없었을 테고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했으면 됐을 텐데…."]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0여 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공원 용지 확보와 특례 개발 등 긴급 처방에 나선 청주시.

막대한 부지 매입비와 공원 조성비 확보, 보상 갈등과 개발과 보존 논란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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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난개발 우려 속 과제는?
    • 입력 2020-07-01 08:55:20
    • 수정2020-07-01 08:55:22
    뉴스광장(청주)
[앵커] 수십 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됐던 사유지에 대한 규제가 오늘(1일), 대거 풀렸습니다. '공원 일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돼선 데요. 20년 이상 방치되다가 결국, 땜질식 응급 처방으로 개발 논리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충북의 실태와 과제를 최승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개발 제한이 풀린 충북의 도시공원은 모두 10.7㎢. 축구장 1,500여 개 크기입니다. 국가가 개인 땅을 공원 부지로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21년 전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별로 청주시가 충북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2㎢고 충주, 보은 등의 순입니다. [강종근/충청북도 도시계획팀장 :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공원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토지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냐 아니냐를 놓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청주는 수십 년 동안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무려 68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반드시 녹지로 보존해야 할 우암산 근린공원 부지 등 17곳은 청주시가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토지 매입에 해마다 최소 4백억 원씩,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2천백억 원 이상 투입됩니다. [박노설/청주시 공원조성과장 : "시민들이 그전부터 최소한 산책로, 정자라든지 쉼터, 운동기구,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당장은 공원을 이용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수곡동 매봉공원, 가경동 홍골공원 부지 등 8곳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30%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둘러싼 일부 소유주의 반발과 난개발, 아파트 과잉 공급 우려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38곳은 그마저도 대책 없이 공원 용지에서 즉각 해제됐습니다. [김수나/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20년 동안 차근차근 매입했으면 예산이 한꺼번에 필요한 일도 없었을 테고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했으면 됐을 텐데…."]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0여 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공원 용지 확보와 특례 개발 등 긴급 처방에 나선 청주시. 막대한 부지 매입비와 공원 조성비 확보, 보상 갈등과 개발과 보존 논란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KBS 뉴스 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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