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한 60대 벌금형
입력 2020.07.01 (09:29)
수정 2020.07.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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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공공 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구 북구의 한 공공 임대주택 임차권을 취득한 뒤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B 씨에게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대구 북구의 한 공공 임대주택 임차권을 취득한 뒤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B 씨에게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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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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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1 09:29:27
- 수정2020-07-01 11:38:42
대구지방법원은 공공 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구 북구의 한 공공 임대주택 임차권을 취득한 뒤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B 씨에게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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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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