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위험시설 ‘QR코드 도입’…안 하면 처벌

입력 2020.07.01 (09:33) 수정 2020.07.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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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0시부터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8개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제, QR코드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도입해 손님 출입을 관리해야 합니다.

어제(30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수칙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곳은 2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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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고위험시설 ‘QR코드 도입’…안 하면 처벌
    • 입력 2020-07-01 09:35:01
    • 수정2020-07-01 0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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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0시부터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8개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제, QR코드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도입해 손님 출입을 관리해야 합니다.

어제(30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수칙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곳은 2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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