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성희롱 일삼은 기간제 교사 징역형

입력 2020.07.01 (10:21) 수정 2020.07.01 (1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여학생 제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자에게 성희롱 일삼은 기간제 교사 징역형
    • 입력 2020-07-01 10:21:09
    • 수정2020-07-01 11:10:23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여학생 제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