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해수욕장 드라이브…‘코로나19’ 무단 이탈 8명 기소

입력 2020.07.01 (10:32) 수정 2020.07.01 (1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유학생 등 8명이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26살 여성 A씨와 39살 B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 등 20대 유학생 3명은 올해 4월 헝가리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자가격리 기간인 같은 달 12일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까지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올해 3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2차례 자택 인근 편의점과 음식점에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자가격리 중에 검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자택을 벗어났으나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자가격리 위반은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방역당국과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가격리 중 해수욕장 드라이브…‘코로나19’ 무단 이탈 8명 기소
    • 입력 2020-07-01 10:32:12
    • 수정2020-07-01 10:37:44
    사회
수도권 일대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유학생 등 8명이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26살 여성 A씨와 39살 B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 등 20대 유학생 3명은 올해 4월 헝가리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자가격리 기간인 같은 달 12일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까지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올해 3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2차례 자택 인근 편의점과 음식점에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자가격리 중에 검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자택을 벗어났으나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자가격리 위반은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방역당국과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