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추가 모집…“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전세자금·교육비 지원”
입력 2020.07.01 (10:42)
수정 2020.07.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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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전세자금과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차상위층 청년의 주택전세자금과 교육비 지원을 위한 2020년 청년저축계좌를 추가 모집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으로 올해 4월 처음 시행됐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살)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에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과 정해진 교육 이수와 함께 통장 가입 기간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시는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차상위층 청년의 주택전세자금과 교육비 지원을 위한 2020년 청년저축계좌를 추가 모집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으로 올해 4월 처음 시행됐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살)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에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과 정해진 교육 이수와 함께 통장 가입 기간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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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 추가 모집…“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전세자금·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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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1 10:42:33
- 수정2020-07-01 10:53:43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전세자금과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차상위층 청년의 주택전세자금과 교육비 지원을 위한 2020년 청년저축계좌를 추가 모집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으로 올해 4월 처음 시행됐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살)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에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과 정해진 교육 이수와 함께 통장 가입 기간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시는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차상위층 청년의 주택전세자금과 교육비 지원을 위한 2020년 청년저축계좌를 추가 모집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으로 올해 4월 처음 시행됐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살)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에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과 정해진 교육 이수와 함께 통장 가입 기간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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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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