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임야 등 37㎢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입력 2020.07.01 (10:42) 수정 2020.07.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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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시흥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6,453필지 33.228㎢와 호조벌 1,861필지 4.101㎢로, 지정 기간은 오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입니다.

이로써 시흥시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이미 지정된 정왕동과 포동, 하중동, 거모동, 죽율동, 군자동 등 10.74㎢에 신규지정 37.329㎢가 추가돼 모두 48.069㎢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시흥시 전체 면적 138.659㎢의 35% 정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 이용의무기간이 주어지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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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1 10:42:33
    • 수정2020-07-01 10:52:20
    사회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시흥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6,453필지 33.228㎢와 호조벌 1,861필지 4.101㎢로, 지정 기간은 오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입니다.

이로써 시흥시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이미 지정된 정왕동과 포동, 하중동, 거모동, 죽율동, 군자동 등 10.74㎢에 신규지정 37.329㎢가 추가돼 모두 48.069㎢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시흥시 전체 면적 138.659㎢의 35% 정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 이용의무기간이 주어지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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