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 우려”

입력 2020.07.01 (11:28) 수정 2020.07.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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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노조와 예술단체들의 연합체인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이 예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오늘(1일) 성명서를 통해 "예술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예술인을 배제하는,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추진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 당국은 건별 보수 50만 원 혹은 70만 원 이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계약 중 최고 금액이 50, 70만 원을 넘는 계약이 없다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법 적용으로 예술인은 극심한 저임금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최소한의 생계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 방안으로는 그런 희망을 실현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술활동증명'의 범위를 확장하고, 계약 미체결 관행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해 최대한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선행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기존 관행을 들먹이며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제대로 된 출발을 위해 고용보험위원회의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협의, 제도개선 논의에 예술인 당사자 참여를 보장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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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1 11:28:00
    • 수정2020-07-01 1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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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노조와 예술단체들의 연합체인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이 예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오늘(1일) 성명서를 통해 "예술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예술인을 배제하는,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추진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 당국은 건별 보수 50만 원 혹은 70만 원 이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계약 중 최고 금액이 50, 70만 원을 넘는 계약이 없다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법 적용으로 예술인은 극심한 저임금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최소한의 생계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 방안으로는 그런 희망을 실현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술활동증명'의 범위를 확장하고, 계약 미체결 관행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해 최대한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선행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기존 관행을 들먹이며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제대로 된 출발을 위해 고용보험위원회의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협의, 제도개선 논의에 예술인 당사자 참여를 보장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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