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천여 명, “상반기 등록금 돌려달라” 집단 소송

입력 2020.07.01 (11:30) 수정 2020.07.0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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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국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오늘(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과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5∼6월 온라인으로 모집한 소송인단에는 전국 42개 대학 3천5백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학교법인이 2020학년도 1학기 내내 수업을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학사일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이 재학 계약상 의무인 ① 수업의 제공, ② 물적 시설의 제공, ③ 학생활동의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면서 강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거나, 수업은 제공하지 않고 과제만 부여하거나, 해당 강사가 과거에 촬영한 강의를 그대로 제공하는 등 현저히 부실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상당한 등록금을 냈던 학생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학교법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실시된 것에 책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민법상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또 국가를 상대로, 대학 원격수업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어진 불통과 외면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예산 2천718억 원을 증액했지만, 이는 결국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 원 정도만을 돌려받는 셈"이라며 대학생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이토록 높아진 것은 그간 학교법인들의 재정 투명성이 낮고, 높은 등록금에 비해 그 산정의 근거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한 문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지난달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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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3천여 명, “상반기 등록금 돌려달라” 집단 소송
    • 입력 2020-07-01 11:30:57
    • 수정2020-07-01 21:25:18
    사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국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오늘(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과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5∼6월 온라인으로 모집한 소송인단에는 전국 42개 대학 3천5백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학교법인이 2020학년도 1학기 내내 수업을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학사일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이 재학 계약상 의무인 ① 수업의 제공, ② 물적 시설의 제공, ③ 학생활동의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면서 강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거나, 수업은 제공하지 않고 과제만 부여하거나, 해당 강사가 과거에 촬영한 강의를 그대로 제공하는 등 현저히 부실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상당한 등록금을 냈던 학생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학교법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실시된 것에 책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민법상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또 국가를 상대로, 대학 원격수업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등록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어진 불통과 외면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예산 2천718억 원을 증액했지만, 이는 결국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 원 정도만을 돌려받는 셈"이라며 대학생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이토록 높아진 것은 그간 학교법인들의 재정 투명성이 낮고, 높은 등록금에 비해 그 산정의 근거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한 문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지난달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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