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테이블 설치·식사시간 시차제 활용”…음식점 분야별 방역수칙 발표

입력 2020.07.01 (11:43) 수정 2020.07.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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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통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자 정부가 음식점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분야별 핵심 방역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음식점을 일반식당과 단체(구내)식당, 뷔페식당 등 3가지로 구분해 방역수칙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일반식당에서 이용자는 술잔과 식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1인 반상과 개인별 접시를 제공해야 하고,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체(구내)식당에서 이용자는 시간을 분산해 사용해야 하며, 가능한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앉아야 합니다. 종사자는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에 '시차제'를 운영하고, 좌석 간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뷔페 식당의 경우, 이용자는 공용집게를 사용한 전후로 손 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이용해야 하고, 식사 전후로 대화할 때나 이동할 때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종사자는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시간 예약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입구와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필요하다면 비닐장갑을 비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만, 일반식당의 경우 ▲운영 형태 ▲규모(면적) ▲음식 제공 형태 ▲주류 판매 ▲환기 등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에 있는 찌개집의 경우 운영형태는 '홀'이며, 제공형태는 '공동음식', 환기는 '불가능'으로 분류돼 세부 수칙을 적용 받습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뷔페를 제외한 음식점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지 않아서 제재조치가 같이 수반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15일 이후에는 주어진 수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중요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벌금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전달하고 방역수칙 이행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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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테이블 설치·식사시간 시차제 활용”…음식점 분야별 방역수칙 발표
    • 입력 2020-07-01 11:43:33
    • 수정2020-07-01 11:49:30
    사회
음식점을 통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자 정부가 음식점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분야별 핵심 방역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음식점을 일반식당과 단체(구내)식당, 뷔페식당 등 3가지로 구분해 방역수칙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일반식당에서 이용자는 술잔과 식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종사자는 1인 반상과 개인별 접시를 제공해야 하고,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체(구내)식당에서 이용자는 시간을 분산해 사용해야 하며, 가능한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앉아야 합니다. 종사자는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에 '시차제'를 운영하고, 좌석 간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뷔페 식당의 경우, 이용자는 공용집게를 사용한 전후로 손 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이용해야 하고, 식사 전후로 대화할 때나 이동할 때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종사자는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시간 예약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입구와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필요하다면 비닐장갑을 비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만, 일반식당의 경우 ▲운영 형태 ▲규모(면적) ▲음식 제공 형태 ▲주류 판매 ▲환기 등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에 있는 찌개집의 경우 운영형태는 '홀'이며, 제공형태는 '공동음식', 환기는 '불가능'으로 분류돼 세부 수칙을 적용 받습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뷔페를 제외한 음식점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지 않아서 제재조치가 같이 수반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15일 이후에는 주어진 수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중요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벌금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전달하고 방역수칙 이행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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