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 선원 전수 코로나19 진단 검사…항만 방역 관리 강화

입력 2020.07.01 (11:43) 수정 2020.07.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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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선박에서 하선하는 선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항만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방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항만 방역 관리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대나 상륙 허가를 받기 위해 하선하는 선원은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내국인은 14일간 자가 격리, 외국인은 14일 간 시설 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시설 격리 중에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시설을 기존 3곳에서 11곳으로 늘려 항만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합니다.

또 오늘부터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 선박으로 확대하는 한편, 출항 국가와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의 위험도 등을 평가하는 등 승선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의 비대면, 비접촉을 원칙으로 하고, 마스크 착용과 2미터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선박 내 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신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하선자에 대한 진단 검사는 이달 6일부터, 외국인 시설 격리는 이달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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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선 선원 전수 코로나19 진단 검사…항만 방역 관리 강화
    • 입력 2020-07-01 11:43:33
    • 수정2020-07-01 11:51:37
    사회
정부가 최근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선박에서 하선하는 선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항만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방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항만 방역 관리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대나 상륙 허가를 받기 위해 하선하는 선원은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내국인은 14일간 자가 격리, 외국인은 14일 간 시설 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시설 격리 중에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시설을 기존 3곳에서 11곳으로 늘려 항만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합니다.

또 오늘부터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전 세계 선박으로 확대하는 한편, 출항 국가와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의 위험도 등을 평가하는 등 승선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의 비대면, 비접촉을 원칙으로 하고, 마스크 착용과 2미터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선박 내 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신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하선자에 대한 진단 검사는 이달 6일부터, 외국인 시설 격리는 이달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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