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종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 종료…미준수 시 행정조치”

입력 2020.07.01 (11:46) 수정 2020.07.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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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미준수 시설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확진자 추적을 위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도록 했던 계도기간이 어제로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조정관은 전자출입명부가 가장 정확하면서도 빠른 감염 추적 수단이라며, "지금까지 역학조사에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사례는 4건으로 모두 256명의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내 조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조정관은 또 "오늘부터 기존의 네이버나 패스(PASS) 앱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해져 이용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제한' 및 '전자출입명부 적용' 행정 조치를 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8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어제(30일)까지 3주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돼 오늘부터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도록 한 수도권 지역의 대형 학원과 PC방 등은 오는 5일에, 지난달 23일부터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업체와 뷔페 등 4종의 고위험시설은 오는 14일에 계도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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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1 11:46:37
    • 수정2020-07-01 11:50:08
    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미준수 시설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확진자 추적을 위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도록 했던 계도기간이 어제로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조정관은 전자출입명부가 가장 정확하면서도 빠른 감염 추적 수단이라며, "지금까지 역학조사에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사례는 4건으로 모두 256명의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내 조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조정관은 또 "오늘부터 기존의 네이버나 패스(PASS) 앱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해져 이용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제한' 및 '전자출입명부 적용' 행정 조치를 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8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어제(30일)까지 3주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돼 오늘부터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도록 한 수도권 지역의 대형 학원과 PC방 등은 오는 5일에, 지난달 23일부터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업체와 뷔페 등 4종의 고위험시설은 오는 14일에 계도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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