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마스크 보건용으로 속여 판 업자 실형 선고

입력 2020.07.01 (13:46) 수정 2020.07.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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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를 틈타 일반 마스크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53살 A 씨에게 약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B(61) 씨에게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제주도 내 마트 3곳에 마스크 1만 장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공산품 마스크와는 무관한 시험 검사성적서와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 등을 유통 업자에게 보내고, 마트의 마스크 진열대와 상자에 허위 첨부 문서를 부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 않고, 판매한 마스크의 품질이 보건용 마스크보다 매우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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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마스크 보건용으로 속여 판 업자 실형 선고
    • 입력 2020-07-01 13:46:14
    • 수정2020-07-01 14:43:52
    사회
코로나19 여파를 틈타 일반 마스크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53살 A 씨에게 약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B(61) 씨에게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제주도 내 마트 3곳에 마스크 1만 장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공산품 마스크와는 무관한 시험 검사성적서와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 등을 유통 업자에게 보내고, 마트의 마스크 진열대와 상자에 허위 첨부 문서를 부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 않고, 판매한 마스크의 품질이 보건용 마스크보다 매우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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