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19명 기소

입력 2020.07.01 (13:59) 수정 2020.07.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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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진연 회원 유 모 씨와 강 모 씨를 지난달 26일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17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유 씨 등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모두 120만 원을 줬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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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19명 기소
    • 입력 2020-07-01 13:59:48
    • 수정2020-07-01 14:00:53
    사회
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진연 회원 유 모 씨와 강 모 씨를 지난달 26일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17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유 씨 등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모두 120만 원을 줬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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