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매점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출입 고객 수 제한해야”

입력 2020.07.01 (14:00) 수정 2020.07.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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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식품 소매점에서는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고객이 몰리는 과밀 현상을 피하기 위해 출입 고객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식품 업계가 지켜야 할 코로나 19 관련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는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작업자가 서로 마주 보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해야 하며, 또한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는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식품과 식재료를 배송할 때는 오염 위험이 큰 운전대와 문손잡이 등을 소독하고, 배달 물품을 전달할 때도 소비자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식품 소매점에서는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한편, 고객이 몰리는 과밀 현상을 피하기 위해 출입 고객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또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인 밀접·밀집·밀폐, 즉 '3밀'을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지 않도록 식사시간 2부제와 음식 배달·포장 등을 활성화하고, 테이블 위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음식점 내부를 환기하고 소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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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소매점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출입 고객 수 제한해야”
    • 입력 2020-07-01 14:00:34
    • 수정2020-07-01 14:07:55
    사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식품 소매점에서는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고객이 몰리는 과밀 현상을 피하기 위해 출입 고객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식품 업계가 지켜야 할 코로나 19 관련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는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작업자가 서로 마주 보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해야 하며, 또한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 접촉자는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식품과 식재료를 배송할 때는 오염 위험이 큰 운전대와 문손잡이 등을 소독하고, 배달 물품을 전달할 때도 소비자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식품 소매점에서는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한편, 고객이 몰리는 과밀 현상을 피하기 위해 출입 고객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또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인 밀접·밀집·밀폐, 즉 '3밀'을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지 않도록 식사시간 2부제와 음식 배달·포장 등을 활성화하고, 테이블 위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음식점 내부를 환기하고 소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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