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헌법 소원, 신속·공정 판단 기대”…출범 변수될 듯

입력 2020.07.01 (15:01) 수정 2020.07.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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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2번째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논의에 올렸습니다.

◯백혜련 의원
공수처의 출범이 지금 7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헌법소원이 됐는데 공수처 출범 전에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헌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박종문
공수처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2개의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돼서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시행일자가 7월 15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의 결정 시기 또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재판부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또 헌법 가치에 맞게 판단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내용이라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뉴스를 전해 들으실 테니까 처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며 공수처법 시행 전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 공수처법, 전원재판부에서 심리…"'자기 관련성' 인정된 듯"

헌법재판소는 현재 공수처법과 관련해 두 건의 헌법 소원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전 의원이 제기한 헌법 소원과 지난 5월엔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추가로 제기한 헌법 소원, 이렇게 두 건입니다. 전원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함께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보수 변호사 단체가 냈던 헌법 소원은 "권리 침해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강석진 전 의원과 유상범 의원의 헌법 소원은 강 전 의원 자신이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 유 의원은 검사장 출신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각각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에 따르면, 지정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결격 요건만 보기 때문에 결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어갑니다.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위헌 여부를 가릴 사건으로 인정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의 심판 청구일 2월 19일을 기준으로 8월 19일까지는 헌재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이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으로 보고 사건에 따라 6개월 넘게 심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수처법, 위헌? 합헌?

강 전 의원과 유 의원의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담긴 공통된 핵심 근거는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라는 점입니다. 공수처법은 제3조에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수처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완규, 「검찰개혁법 해설」). 헌법적 근거가 없으니,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라는 점을 들어 합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인권위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7일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 헌법 소원 결과, 공수처 출범 판가름할 변수될 듯

공수처법 시행 2주를 앞두고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위원 7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에 후보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추천위 후보 추천 등 다음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헌법 소원 결과는 공수처 출범을 판가름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합헌으로 결정되면 통합당의 '공수처 위헌' 주장을 힘을 잃을 것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된다면 공수처법은 어떤 식으로든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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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헌법 소원, 신속·공정 판단 기대”…출범 변수될 듯
    • 입력 2020-07-01 15:01:50
    • 수정2020-07-01 16:43:09
    취재K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2번째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논의에 올렸습니다.

◯백혜련 의원
공수처의 출범이 지금 7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헌법소원이 됐는데 공수처 출범 전에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헌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박종문
공수처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2개의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돼서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시행일자가 7월 15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의 결정 시기 또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재판부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또 헌법 가치에 맞게 판단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내용이라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뉴스를 전해 들으실 테니까 처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며 공수처법 시행 전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 공수처법, 전원재판부에서 심리…"'자기 관련성' 인정된 듯"

헌법재판소는 현재 공수처법과 관련해 두 건의 헌법 소원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전 의원이 제기한 헌법 소원과 지난 5월엔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추가로 제기한 헌법 소원, 이렇게 두 건입니다. 전원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함께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보수 변호사 단체가 냈던 헌법 소원은 "권리 침해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강석진 전 의원과 유상범 의원의 헌법 소원은 강 전 의원 자신이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 유 의원은 검사장 출신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각각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에 따르면, 지정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결격 요건만 보기 때문에 결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어갑니다.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위헌 여부를 가릴 사건으로 인정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의 심판 청구일 2월 19일을 기준으로 8월 19일까지는 헌재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이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으로 보고 사건에 따라 6개월 넘게 심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수처법, 위헌? 합헌?

강 전 의원과 유 의원의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담긴 공통된 핵심 근거는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라는 점입니다. 공수처법은 제3조에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수처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완규, 「검찰개혁법 해설」). 헌법적 근거가 없으니,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라는 점을 들어 합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인권위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7일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 헌법 소원 결과, 공수처 출범 판가름할 변수될 듯

공수처법 시행 2주를 앞두고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위원 7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에 후보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추천위 후보 추천 등 다음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헌법 소원 결과는 공수처 출범을 판가름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합헌으로 결정되면 통합당의 '공수처 위헌' 주장을 힘을 잃을 것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된다면 공수처법은 어떤 식으로든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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