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이희호 유언장은 무효일까요?

입력 2020.07.01 (16:44) 수정 2020.09.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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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DJ) 전 대통령 두 아들 간에 재산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해 6월 타계한 뒤 아직도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DJ와 이 여사가 함께 지내던 동교동 자택 그리고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받은 8억 원이 이 분쟁 대상입니다.

고(故)이희호 여사는 생전(2017년 2월)에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장은 꼼꼼하게 작성돼 있습니다. 피상속인인 이희호 여사의 친필 서명과 날인, 그리고 상속인들인 세 아들의 서명과 날인도 담겨 있습니다. (장남인 고 김홍일 전 의원의 경우 당시 몸이 불편해 부인이 대신 서명, 날인)

그렇다면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유언장의 취지는 세 가지인데, 간단명료합니다. 8억 원의 노벨 평화상 상금 용처, 동교동 자택(감정가 32억 원)을 어떻게 활용하지, 그리고 동교동 자택에 대한 공공기관 보상이 이뤄질 경우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문구를 두고 도대체 왜 두 아들은 싸우고 있는 걸까요.

지난달 23일 김홍걸 의원 측 변호인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다음날에는 롯데그룹에서도 유언장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죠. 지난 1월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유품이 발견됐는데, 유언장에는 "후계자는 차남인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롯데그룹이 이런 내용을 공개하자 장남인 신동주 회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유언장이 사실이라 해도 2016년 신격호 회장이 장남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영상을 남겼기 때문에 유언장은 이미 무효가 됐다는 게 신동주 회장 측 반박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유언장이라는 게 뭐길래 후손들 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죠?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이희호 여사 유언장을 둘러싼 분쟁을 중심으로 유언장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유언장은 고인의 뜻이 담긴 중요한 문서지만, 아주 꼼꼼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한낱 휴짓조각에 불과합니다. <속고살지마>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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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송 요약

1. 유언의 5가지 방법

망자(亡者)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장도 조작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유언에 대해 매우 엄격한 형식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은 다음 5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2. 이희호 여사 유언장은?

그렇다면 이희호 여사 유언장은 어떤 방식일까요.

5번. 구수증서(받아적은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봐야 합니다. 망자가 생전에 구술한 것을 누군가가 적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 방식에 대해 민법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 인해 다른 유언 방식을 할 수 없을 때'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거나 녹음을 할 수 있을 때 굳이 남이 적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왜 타계하기 2년 4개월 전에 구수증서로 유언을 남겼을까요. 아마도 이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장남 김홍일 전 의원(2019년 4월 사망)의 지병이 악화다는 등 가족들의 건강 문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에 대해 김홍걸 의원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대로 '급박한 사유 종류일'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김홍걸 의원이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잘 알려진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사이에 낳은 유일한 친자는 김 의원뿐이기 때문이죠. 민법 규정에 의하면 김홍업 이사장은 경우 부친(김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계모(이희호 여사)와의 친족 관계가 이미 소멸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 김 의원은 모친 타계후 동교동 자택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했고, 노벨상 상금도 인출해서 자신의 계좌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3. 김홍업 이사장의 항변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인의 유지(남긴 뜻)가 형제가 재산을 균분하라는 취지임에도 (동생인) 홍걸이가 유언장의 흠결을 이유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이사장 측에서는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이 유언으로서는 작은 흠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을지 몰라도 이 여사의 뜻이 명확히 적혀 있는 만큼 이 여사가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3형제에게 증여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사인증여' 계약이라는 겁니다. 사인(死因)증여란 증여자(이희호 여사)자가 사망한 후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민법상 계약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언장에 따른 자신의 몫, 즉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2 지분을 등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 유언장에는 동교동 자택에 대한 보상금액을 받으면 9분의 3은 기념사업회에 주고, 나머지는 세 형제가 나눠 갖도록 함)


4. 법원 판단은?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 문제는 양쪽의 입장이 어느 정도 법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어, 결국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릴 문제로 보입니다.

법원은 일단 지난달 김 이사장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동교동 자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동교동 자택 소유자가 된 김 의원이 맘대로 집을 팔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목적물이 타인 소유로 넘어가는 건 일단 막겠다는 의미의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측은 "유언장의 법적인 효력은 인정할 수 없지만, 어머니의 유지는 따르려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지금 형에게 동교동 자택 지분을 줄 수는 없지만, 유언장에 나온 대로 동교동 자택이 팔릴 경우 그 매매 대금을 형제가 똑같이 나눌 것이고, 아울러 동교동 자택은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쓰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형제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지만 양쪽 얘기를 잘 들어보면 타협도 가능할 듯도 싶은데, 과연 이렇게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해야 하는 건지 두분께 묻고 싶네요.

유명인들의 상속 분쟁은 드문 일도 아닙니다. 한진그룹 4형제는 창업주 조중훈 회장 타계 이후 심하게 대립했습니다. 결국 2남과 4남(조남호, 조수호)이 형(고 조양호 회장)이 유언장을 조작했다며 소송까지 냈었죠. 그리고 조양호 회장 사후에는 조 회장의 자녀들이 대한항공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업주 생전에 치열하게 싸웠던 롯데가의 신동주, 신동빈 두 아들은 최근엔 아버지 유언장을 두고 설전을 벌였죠.

이런 유명인들의 상속 분쟁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재벌의 상속 분쟁도 그런데, 70,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동교동 자택을 놓고 벌어지는 재산 분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5. 유언장 어떻게 쓰나.

유언장은 유명 인물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 쓰려면 아주 꼼꼼히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속고살지마>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구독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생생한 영상과 더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속고살지마 구독하러가기: https://bit.ly/2UGOJIN)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가장 간편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도 꼼꼼해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쓰면서 반드시 본인의 이름, 주소, 작성일, 그리고 날인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소란 집의 번지수까지 자세히 써야 하고, 동까지만 쓰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쓸 필요 없음) 날인은 서명은 안 되고 도장이나 지장으로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내용이 자신의 글씨로 직접 작성돼야 합니다.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할 때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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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이희호 유언장은 무효일까요?
    • 입력 2020-07-01 16:44:39
    • 수정2020-09-16 07:36:46
    속고살지마
김대중(DJ) 전 대통령 두 아들 간에 재산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해 6월 타계한 뒤 아직도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DJ와 이 여사가 함께 지내던 동교동 자택 그리고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받은 8억 원이 이 분쟁 대상입니다.

고(故)이희호 여사는 생전(2017년 2월)에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장은 꼼꼼하게 작성돼 있습니다. 피상속인인 이희호 여사의 친필 서명과 날인, 그리고 상속인들인 세 아들의 서명과 날인도 담겨 있습니다. (장남인 고 김홍일 전 의원의 경우 당시 몸이 불편해 부인이 대신 서명, 날인)

그렇다면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유언장의 취지는 세 가지인데, 간단명료합니다. 8억 원의 노벨 평화상 상금 용처, 동교동 자택(감정가 32억 원)을 어떻게 활용하지, 그리고 동교동 자택에 대한 공공기관 보상이 이뤄질 경우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문구를 두고 도대체 왜 두 아들은 싸우고 있는 걸까요.

지난달 23일 김홍걸 의원 측 변호인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다음날에는 롯데그룹에서도 유언장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죠. 지난 1월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유품이 발견됐는데, 유언장에는 "후계자는 차남인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롯데그룹이 이런 내용을 공개하자 장남인 신동주 회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유언장이 사실이라 해도 2016년 신격호 회장이 장남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영상을 남겼기 때문에 유언장은 이미 무효가 됐다는 게 신동주 회장 측 반박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유언장이라는 게 뭐길래 후손들 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죠?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이희호 여사 유언장을 둘러싼 분쟁을 중심으로 유언장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유언장은 고인의 뜻이 담긴 중요한 문서지만, 아주 꼼꼼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한낱 휴짓조각에 불과합니다. <속고살지마>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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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송 요약

1. 유언의 5가지 방법

망자(亡者)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장도 조작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유언에 대해 매우 엄격한 형식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은 다음 5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2. 이희호 여사 유언장은?

그렇다면 이희호 여사 유언장은 어떤 방식일까요.

5번. 구수증서(받아적은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봐야 합니다. 망자가 생전에 구술한 것을 누군가가 적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 방식에 대해 민법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 인해 다른 유언 방식을 할 수 없을 때'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거나 녹음을 할 수 있을 때 굳이 남이 적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왜 타계하기 2년 4개월 전에 구수증서로 유언을 남겼을까요. 아마도 이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장남 김홍일 전 의원(2019년 4월 사망)의 지병이 악화다는 등 가족들의 건강 문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에 대해 김홍걸 의원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대로 '급박한 사유 종류일'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김홍걸 의원이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잘 알려진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사이에 낳은 유일한 친자는 김 의원뿐이기 때문이죠. 민법 규정에 의하면 김홍업 이사장은 경우 부친(김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계모(이희호 여사)와의 친족 관계가 이미 소멸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 김 의원은 모친 타계후 동교동 자택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했고, 노벨상 상금도 인출해서 자신의 계좌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3. 김홍업 이사장의 항변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인의 유지(남긴 뜻)가 형제가 재산을 균분하라는 취지임에도 (동생인) 홍걸이가 유언장의 흠결을 이유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이사장 측에서는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이 유언으로서는 작은 흠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을지 몰라도 이 여사의 뜻이 명확히 적혀 있는 만큼 이 여사가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3형제에게 증여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사인증여' 계약이라는 겁니다. 사인(死因)증여란 증여자(이희호 여사)자가 사망한 후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민법상 계약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언장에 따른 자신의 몫, 즉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2 지분을 등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 유언장에는 동교동 자택에 대한 보상금액을 받으면 9분의 3은 기념사업회에 주고, 나머지는 세 형제가 나눠 갖도록 함)


4. 법원 판단은?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 문제는 양쪽의 입장이 어느 정도 법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어, 결국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릴 문제로 보입니다.

법원은 일단 지난달 김 이사장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동교동 자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동교동 자택 소유자가 된 김 의원이 맘대로 집을 팔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목적물이 타인 소유로 넘어가는 건 일단 막겠다는 의미의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측은 "유언장의 법적인 효력은 인정할 수 없지만, 어머니의 유지는 따르려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지금 형에게 동교동 자택 지분을 줄 수는 없지만, 유언장에 나온 대로 동교동 자택이 팔릴 경우 그 매매 대금을 형제가 똑같이 나눌 것이고, 아울러 동교동 자택은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쓰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형제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지만 양쪽 얘기를 잘 들어보면 타협도 가능할 듯도 싶은데, 과연 이렇게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해야 하는 건지 두분께 묻고 싶네요.

유명인들의 상속 분쟁은 드문 일도 아닙니다. 한진그룹 4형제는 창업주 조중훈 회장 타계 이후 심하게 대립했습니다. 결국 2남과 4남(조남호, 조수호)이 형(고 조양호 회장)이 유언장을 조작했다며 소송까지 냈었죠. 그리고 조양호 회장 사후에는 조 회장의 자녀들이 대한항공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업주 생전에 치열하게 싸웠던 롯데가의 신동주, 신동빈 두 아들은 최근엔 아버지 유언장을 두고 설전을 벌였죠.

이런 유명인들의 상속 분쟁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재벌의 상속 분쟁도 그런데, 70,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동교동 자택을 놓고 벌어지는 재산 분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5. 유언장 어떻게 쓰나.

유언장은 유명 인물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 쓰려면 아주 꼼꼼히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속고살지마>에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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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가장 간편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도 꼼꼼해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쓰면서 반드시 본인의 이름, 주소, 작성일, 그리고 날인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소란 집의 번지수까지 자세히 써야 하고, 동까지만 쓰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쓸 필요 없음) 날인은 서명은 안 되고 도장이나 지장으로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내용이 자신의 글씨로 직접 작성돼야 합니다.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할 때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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