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조국 전 장관 동생, 다음 달 31일 선고

입력 2020.07.01 (17:06) 수정 2020.07.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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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사와 조 씨 측은 증거인멸 관련 혐의의 성립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과 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지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4월 조 씨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천7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조 씨 측은 채용 비리(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증거인멸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를 앞둔 지난 5월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조 씨가 증거인멸을 지시(교사)한 것인지, 아니면 증거인멸에 관여한 공동정범인지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법상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저지른 증거인멸 행위는 방어권 보장 취지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사는 교사범은 처벌되고 공동정범은 처벌이 안 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조 씨가 방어권 안에서 증거인멸 행위를 했는지, 이를 벗어나 방어권을 남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범행할 의사도 없고 범행으로 이득을 볼 것도 없는 후배들을 끌어들여 증거인멸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면서, 조 씨가 새로운 위법 행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방어권을 남용한 교사범으로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교사범과 공동정범이 공동으로 성립하지 않는 건 형사법의 기본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자와 공동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조 씨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조 씨를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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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조국 전 장관 동생, 다음 달 31일 선고
    • 입력 2020-07-01 17:06:47
    • 수정2020-07-01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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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사와 조 씨 측은 증거인멸 관련 혐의의 성립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과 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지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4월 조 씨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천7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조 씨 측은 채용 비리(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증거인멸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를 앞둔 지난 5월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조 씨가 증거인멸을 지시(교사)한 것인지, 아니면 증거인멸에 관여한 공동정범인지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법상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저지른 증거인멸 행위는 방어권 보장 취지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사는 교사범은 처벌되고 공동정범은 처벌이 안 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조 씨가 방어권 안에서 증거인멸 행위를 했는지, 이를 벗어나 방어권을 남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범행할 의사도 없고 범행으로 이득을 볼 것도 없는 후배들을 끌어들여 증거인멸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면서, 조 씨가 새로운 위법 행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방어권을 남용한 교사범으로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교사범과 공동정범이 공동으로 성립하지 않는 건 형사법의 기본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자와 공동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조 씨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조 씨를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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