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전 경영진 혐의 부인 “회사에 손해 끼치지 않았다”

입력 2020.07.01 (17:40) 수정 2020.07.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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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금 없이 빌린 돈으로 35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그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신라젠 전 경영진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1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에서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곽병학 전 감사 대리인 홍석범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고 주식시장 공정성도 훼손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당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게 피고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는 사실 상장을 위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했던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한 전 대표 대리인 이승엽 변호사는 "BW 신주는 신라젠이 발행하는 것이지 보유하는 게 아니라서 발행하지 않았으면 신라젠이 그만큼 이익을 봤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발행된 주식 가치를 신라젠의 손해액으로 보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문은상 전 대표 대리인 이상윤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건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 이 전 대표, 곽 전 감사 등 피고인들은 2014년 자기 자금 없이 빌린 돈으로 350억 원 규모의 BW를 발행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그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또 2013년 7월 특허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끼워 넣어 매입대금 29억 3,000만 원을 부풀려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문은상 전 대표는 지인에게 과도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얻은 이익 38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자회사에 500만 달러를 빌려준 뒤 손실 처리하면서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앞으로 2014년 신라젠의 BW 발행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특허권 매입 과정에서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와 500만 달러의 손실처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차례로 따져볼 예정입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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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1 17:40:45
    • 수정2020-07-01 18:16:19
    사회
자기 자금 없이 빌린 돈으로 35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그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신라젠 전 경영진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1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에서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곽병학 전 감사 대리인 홍석범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고 주식시장 공정성도 훼손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당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게 피고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는 사실 상장을 위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했던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한 전 대표 대리인 이승엽 변호사는 "BW 신주는 신라젠이 발행하는 것이지 보유하는 게 아니라서 발행하지 않았으면 신라젠이 그만큼 이익을 봤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발행된 주식 가치를 신라젠의 손해액으로 보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문은상 전 대표 대리인 이상윤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건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 이 전 대표, 곽 전 감사 등 피고인들은 2014년 자기 자금 없이 빌린 돈으로 350억 원 규모의 BW를 발행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그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또 2013년 7월 특허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끼워 넣어 매입대금 29억 3,000만 원을 부풀려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문은상 전 대표는 지인에게 과도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얻은 이익 38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자회사에 500만 달러를 빌려준 뒤 손실 처리하면서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앞으로 2014년 신라젠의 BW 발행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특허권 매입 과정에서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와 500만 달러의 손실처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차례로 따져볼 예정입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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