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울산 105건 신고
입력 2020.07.01 (21:45)
수정 2020.07.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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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는 10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단순 괴롭힘, 험담, 따돌림, 강요 등의 유형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는 10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단순 괴롭힘, 험담, 따돌림, 강요 등의 유형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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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울산 105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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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1 21:45:01
- 수정2020-07-02 15:23: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는 10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단순 괴롭힘, 험담, 따돌림, 강요 등의 유형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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