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울산 105건 신고

입력 2020.07.01 (21:45) 수정 2020.07.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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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는 10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단순 괴롭힘, 험담, 따돌림, 강요 등의 유형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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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울산 105건 신고
    • 입력 2020-07-01 21:45:01
    • 수정2020-07-02 15:23:22
    뉴스9(울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는 10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단순 괴롭힘, 험담, 따돌림, 강요 등의 유형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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