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 선수 가혹행위에 극단 선택…피해자 또 있다!

입력 2020.07.01 (21:47) 수정 2020.07.01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철인 3종 유망주가 지도자들의 가혹 행위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가혹 행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빠르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철인3종 청소년 대표 출신인 22살 A씨는 소속팀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가해자들의 죄를 꼭 밝혀달라"는 연락을 남긴 뒤였습니다.

A씨는 2017년 실업팀 입단 이후 폭행, 폭언 등에 시달렸습니다.

["너 오늘 거짓말해서 걸렸지? 이빨깨물어. 일로 와. 뒤로 돌아. 너는 나한테 두 번 맞았지? (네.) 욕먹고 있는 게 당연하나? 야, 이 XX야."]

올 초 팀을 옮긴 A 씨는 전 소속팀 감독과 선배 등 네 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A씨 아버지 : "하도 배가 고파서 빵을 슈퍼에서 사오다가 걸렸나봐요. 체중이 안빠지지하면서 20만원어치 사와서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새벽까지 그 빵을 다 먹었대요."]

A씨는 지난 4월 대한체육회에 신고했고 최근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진정을 협회에 내기도 했지만,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취재 결과, A씨의 팀 동료였던 또 다른 선수 2명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피해선수 : "언니가 살아있을 때는 도와달라고 해도 못 도와줬는데 이렇게 됐고, 저도 그 사람들이 처벌받기를 원하니까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도 대한체육회와 경북체육회, 철인3종협회 등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철인3종’ 선수 가혹행위에 극단 선택…피해자 또 있다!
    • 입력 2020-07-01 21:48:03
    • 수정2020-07-01 22:00:34
    뉴스 9
[앵커]

철인 3종 유망주가 지도자들의 가혹 행위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가혹 행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빠르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철인3종 청소년 대표 출신인 22살 A씨는 소속팀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가해자들의 죄를 꼭 밝혀달라"는 연락을 남긴 뒤였습니다.

A씨는 2017년 실업팀 입단 이후 폭행, 폭언 등에 시달렸습니다.

["너 오늘 거짓말해서 걸렸지? 이빨깨물어. 일로 와. 뒤로 돌아. 너는 나한테 두 번 맞았지? (네.) 욕먹고 있는 게 당연하나? 야, 이 XX야."]

올 초 팀을 옮긴 A 씨는 전 소속팀 감독과 선배 등 네 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A씨 아버지 : "하도 배가 고파서 빵을 슈퍼에서 사오다가 걸렸나봐요. 체중이 안빠지지하면서 20만원어치 사와서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새벽까지 그 빵을 다 먹었대요."]

A씨는 지난 4월 대한체육회에 신고했고 최근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진정을 협회에 내기도 했지만,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취재 결과, A씨의 팀 동료였던 또 다른 선수 2명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피해선수 : "언니가 살아있을 때는 도와달라고 해도 못 도와줬는데 이렇게 됐고, 저도 그 사람들이 처벌받기를 원하니까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도 대한체육회와 경북체육회, 철인3종협회 등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