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개인 투자자도 양도세 낸다…반발 이유는?

입력 2020.07.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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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투자로 1년에 2천만 원 넘는 수익을 거두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왔는데 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낸 모든 개인 투자자로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보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금융회사마다 소득 금액을 추산해 매달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5월에 정산하는 방식인데요.

"양도세 부과로 사다리 잃어...매달 징수는 '독소조항'"

한 개인 투자자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양도세 부과로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는 국민에게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양도세를 월간 징수하면 "실효세율을 크게 높인다"며 매달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청원에는 현재까지 7만 명가량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양도세를 매월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도 큰데요. 어떤 부분을 '개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지 따져봤습니다.

3천만 원 수익 내면 양도세 200만 원

김○○씨가 주식 거래로 3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양도세 200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5%에서 2023년 0.15%로 낮아진다지만, 양도세 2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기재부안, 손익 매월 이월공제...이듬해 정산

만약에 김 씨가 수익을 내기 전후 손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액은 이월 공제됩니다. 2월에 3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면 잠정 원천징수액 2백만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른 계좌에서 손실을 봤거나, 다음 달에 손실을 봤다면 모두 누적 계산되어서 잠정 원천징수액이 낮아지거나 수익이 기본 공제액 2천만 원보다 낮아지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매매로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면 잠정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매달 말에 김 씨의 계좌 손익을 계산해 이월 공제하고, 연말까지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이 있다면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개인은 이듬해 5월 세액이 확정되면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천만 원 초과 수익을 냈을 때 발생하는 양도세만큼 투자를 하지 못해 손해를 본다는 입장입니다. 매달 원천징수가 이뤄지면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기획재정부 "의견 수렴중...'매달' 원천징수 확정은 아냐"

기획재정부는 주식 거래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 '빈도'에 대해서는 여지를 뒀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별, 또는 분기별 등 (원천징수 빈도에 대해) 수정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월별 징수로 제안했지만, 의견 수렴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투자자는 "상위 5%, 30만 명 수준이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양도세의 기본 공제액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도 1월에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최종 확정안을 만들어 정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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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체크K] 개인 투자자도 양도세 낸다…반발 이유는?
    • 입력 2020-07-02 08:00:18
    팩트체크K
정부가 주식 투자로 1년에 2천만 원 넘는 수익을 거두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왔는데 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낸 모든 개인 투자자로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보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금융회사마다 소득 금액을 추산해 매달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5월에 정산하는 방식인데요.

"양도세 부과로 사다리 잃어...매달 징수는 '독소조항'"

한 개인 투자자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양도세 부과로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는 국민에게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양도세를 월간 징수하면 "실효세율을 크게 높인다"며 매달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청원에는 현재까지 7만 명가량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양도세를 매월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도 큰데요. 어떤 부분을 '개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지 따져봤습니다.

3천만 원 수익 내면 양도세 200만 원

김○○씨가 주식 거래로 3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양도세 200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5%에서 2023년 0.15%로 낮아진다지만, 양도세 2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기재부안, 손익 매월 이월공제...이듬해 정산

만약에 김 씨가 수익을 내기 전후 손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액은 이월 공제됩니다. 2월에 3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면 잠정 원천징수액 2백만 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른 계좌에서 손실을 봤거나, 다음 달에 손실을 봤다면 모두 누적 계산되어서 잠정 원천징수액이 낮아지거나 수익이 기본 공제액 2천만 원보다 낮아지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매매로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면 잠정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매달 말에 김 씨의 계좌 손익을 계산해 이월 공제하고, 연말까지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이 있다면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개인은 이듬해 5월 세액이 확정되면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천만 원 초과 수익을 냈을 때 발생하는 양도세만큼 투자를 하지 못해 손해를 본다는 입장입니다. 매달 원천징수가 이뤄지면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기획재정부 "의견 수렴중...'매달' 원천징수 확정은 아냐"

기획재정부는 주식 거래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 '빈도'에 대해서는 여지를 뒀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별, 또는 분기별 등 (원천징수 빈도에 대해) 수정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월별 징수로 제안했지만, 의견 수렴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투자자는 "상위 5%, 30만 명 수준이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양도세의 기본 공제액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도 1월에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최종 확정안을 만들어 정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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