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망언’ 류석춘 징계 재시동…검찰 수사도 속도 붙나?

입력 2020.07.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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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에 대한 징계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류 교수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은 류 교수를 징계하는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교수가 징계위원 가운데 기피신청을 낸 위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번 징계로 인해 류 교수가 입는 손해는 향후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류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문제가 된 (류 교수의) 발언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징계 사유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세대 "징계위원회 재소집"…학생들 "이번엔 파면해야"

결국, 연세대는 법원 판결 닷새 만인 어제(1일)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의 절차상 문제가 있던 것을 감안해 학교에서 법인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했다"면서 "어제 류 교수에게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대는 이르면 이달 중 법인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류 교수에게 소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류 교수에 대한 '파면'을 촉구해 온 연세대 학생들은 "이번엔 제대로 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학생들은 학교 측의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학교 측의 징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류 교수는 올해 8월 정년 퇴임을 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학교 측의 징계 재논의 결정이 알려지자 김은결 류석춘 교수사건 학생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번엔 학교가 류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면서 "향후 대응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류석춘의 틀딱TV’ 캡처유튜브 채널 ‘류석춘의 틀딱TV’ 캡처

■망언 이어가다 또 고소당한 류석춘…검찰, 소환조사

류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일) 류 교수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교수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류석춘의 틀딱TV'에 "정대협 고발 사건 때문에 서부지검에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류 교수는 검찰 조사에 대해 묻는 KBS 취재진의 질문에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하고,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부 중 통진당 간부가 있었다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4월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류 교수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 또 다른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은 오늘(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과 류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교수는 최근 우익 성향의 일본 잡지인 '하나다' 8월호에 문제가 됐던 자신의 수업 내용을 소개하며 위안부는 강제로 연행당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은 "일본의 수탈과 착취를 합리화하는 반국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위안부 망언' 이후에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오히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를 조롱해 온 류 교수는 또다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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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2 16:51:54
    취재K
연세대학교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에 대한 징계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류 교수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은 류 교수를 징계하는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교수가 징계위원 가운데 기피신청을 낸 위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번 징계로 인해 류 교수가 입는 손해는 향후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류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문제가 된 (류 교수의) 발언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징계 사유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세대 "징계위원회 재소집"…학생들 "이번엔 파면해야"

결국, 연세대는 법원 판결 닷새 만인 어제(1일)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의 절차상 문제가 있던 것을 감안해 학교에서 법인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했다"면서 "어제 류 교수에게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대는 이르면 이달 중 법인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류 교수에게 소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류 교수에 대한 '파면'을 촉구해 온 연세대 학생들은 "이번엔 제대로 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학생들은 학교 측의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학교 측의 징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류 교수는 올해 8월 정년 퇴임을 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학교 측의 징계 재논의 결정이 알려지자 김은결 류석춘 교수사건 학생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번엔 학교가 류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면서 "향후 대응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류석춘의 틀딱TV’ 캡처
■망언 이어가다 또 고소당한 류석춘…검찰, 소환조사

류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일) 류 교수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교수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류석춘의 틀딱TV'에 "정대협 고발 사건 때문에 서부지검에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류 교수는 검찰 조사에 대해 묻는 KBS 취재진의 질문에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하고,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부 중 통진당 간부가 있었다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4월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류 교수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 또 다른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은 오늘(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과 류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교수는 최근 우익 성향의 일본 잡지인 '하나다' 8월호에 문제가 됐던 자신의 수업 내용을 소개하며 위안부는 강제로 연행당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은 "일본의 수탈과 착취를 합리화하는 반국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위안부 망언' 이후에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오히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를 조롱해 온 류 교수는 또다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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