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 ‘민식이법’ 시행 100일…현장 실태는?

입력 2020.07.02 (20:15) 수정 2020.07.02 (20: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

지난해, 같은 피해로 숨진 9살 어린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죠.

이 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00일짼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보호자와 운전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날,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한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더니, 지나가던 차에 부딪힙니다.

절뚝거리면서 도로 한구석으로 몸을 피한 어린이.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청주의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에 가려,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어린이 역시,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충북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교통사고는 모두 5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 26살 A 씨가 민식이법으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 입건 여부는 피해 어린이가 다쳤는지,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로 판가름 납니다.

속도 규정을 지켰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김지연/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안전교육부 :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완전히 세우는 데까지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이가 (정지거리) 12.7m 내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온다면 이를 예상하긴 운전자가 어렵고, 차량을 세우는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충북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속도' 위반 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신호' 위반은 30%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건수'는 법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보경/청주시 운천동  : "같이 다닐 때 항상, 뭐 이렇게 신호등 없는 데서는 "손 꼭 잡고 이렇게 차가 올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해야 한다" 맨날 말은 하는데…. 솔직히 어른한테도 그런 긴박한 상황이 언제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아이들은 더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드니까 걱정스럽긴 하죠."]

높아진 처벌 수위에, 운전자들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선 마음을 졸이며 차를 몹니다.

[이병찬/운전자 : "빨간 타일만 있으면 많이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km로 간다 해도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언제 위험할지 몰라서 30km보다 훨씬 감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고가 끊이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자,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아예 등교 시간에 학교 근처 차량 통행을 막는 제도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용/경기도 의정부시장/지난달 17일 : "잠깐 불편하더라도 아이들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양해해주시고 양보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모든 어린이가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민식이법.

시행 100일을 맞은 지금, 사고 우려를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갈 길이 멉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 날] ‘민식이법’ 시행 100일…현장 실태는?
    • 입력 2020-07-02 20:15:10
    • 수정2020-07-02 20:19:18
    뉴스7(청주)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 지난해, 같은 피해로 숨진 9살 어린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죠. 이 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00일짼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보호자와 운전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날,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한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더니, 지나가던 차에 부딪힙니다. 절뚝거리면서 도로 한구석으로 몸을 피한 어린이.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청주의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에 가려,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어린이 역시,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충북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교통사고는 모두 5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 26살 A 씨가 민식이법으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 입건 여부는 피해 어린이가 다쳤는지,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로 판가름 납니다. 속도 규정을 지켰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김지연/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안전교육부 :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완전히 세우는 데까지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이가 (정지거리) 12.7m 내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온다면 이를 예상하긴 운전자가 어렵고, 차량을 세우는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충북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속도' 위반 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신호' 위반은 30%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건수'는 법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보경/청주시 운천동  : "같이 다닐 때 항상, 뭐 이렇게 신호등 없는 데서는 "손 꼭 잡고 이렇게 차가 올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해야 한다" 맨날 말은 하는데…. 솔직히 어른한테도 그런 긴박한 상황이 언제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아이들은 더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드니까 걱정스럽긴 하죠."] 높아진 처벌 수위에, 운전자들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선 마음을 졸이며 차를 몹니다. [이병찬/운전자 : "빨간 타일만 있으면 많이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km로 간다 해도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언제 위험할지 몰라서 30km보다 훨씬 감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고가 끊이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자,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아예 등교 시간에 학교 근처 차량 통행을 막는 제도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용/경기도 의정부시장/지난달 17일 : "잠깐 불편하더라도 아이들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양해해주시고 양보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모든 어린이가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민식이법. 시행 100일을 맞은 지금, 사고 우려를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갈 길이 멉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