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카메라 해킹 사생활 훔쳐본 20대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20.07.02 (20:31)
수정 2020.07.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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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는 가정용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혼자 있는 아이나 반려동물을 살펴보도록 인터넷으로 연결된 'IP카메라'의 주소를 해킹해 2천 3백여 대에 몰래 접속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신체 등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혼자 있는 아이나 반려동물을 살펴보도록 인터넷으로 연결된 'IP카메라'의 주소를 해킹해 2천 3백여 대에 몰래 접속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신체 등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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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카메라 해킹 사생활 훔쳐본 20대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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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2 20:31:51
- 수정2020-07-02 20:32:03
부산지법 형사1부는 가정용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혼자 있는 아이나 반려동물을 살펴보도록 인터넷으로 연결된 'IP카메라'의 주소를 해킹해 2천 3백여 대에 몰래 접속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신체 등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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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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