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유럽으로 여름 휴가 갈 수 있나요?”…“나라마다 달라”

입력 2020.07.03 (10:07) 수정 2020.07.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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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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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이사회가 7월 1일부터 비 EU 국가에 대해 다시 국경을 열기로 하고, 입국을 허용하는 14개 국가를 발표했다. 한국도 여기에 포함됐다. 하지만 EU 이사회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여서, 실제 어느 국가 국민의 입국을 허용할지는 31개 EU 회원국 또는 솅겐조약 가입국이 각각 결정한다.

우리 국민은 올여름 유럽으로 휴가를 갈 수 있을까? 답은 '나라마다 다르다'인데, '아직은 이르다'는 쪽에 가깝다. 한국인이 주로 방문하는 국가 중심으로 입국 가능 여부를 살펴본다.

여행 가능 국가: 네덜란드, 그리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스위스

네덜란드 정부는 EU 이사회 권고를 수용해 이달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의 네덜란드 입국을 다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네덜란드 입국 이후 14일 격리 조건도 없다. 코로나19 상황이 EU 평균과 비슷하거나 양호한 국가들이 선정됐다. 앞으로 2주마다 명단을 재검토하는데, 인구 10만 명 당 19명 미만 감염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인천-암스테르담 직항 항공편은 대한항공이 주 3회, KLM이 주 5회 운항하고 있다.

[사진 출처 : Getty Image][사진 출처 : Getty Image]

그리스도 여행 가능하지만, 사전 필수 제출 서류가 있다. '온라인 승객위치확인서'인데, 입국 48시간 전까지 출발 국가, 최근 14일간 방문 국가, 그리스 내 체류지 등을 입력해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이 승객위치확인서를 바탕으로 해당 승객이 그리스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할지를 판단한다. 공항 입국장에 도착하면 선별진료소 또는 입국심사장으로 안내받는데, 선별진료소로 안내받는 승객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치확인서에 적은 최종 주소지에서 격리해야 한다.

스페인도 그리스와 방식이 유사하다. 스페인 여행자는 사전에 '여행 건강 포털'에 최근 체류지와 스페인 숙소, 건강상태 등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스페인 당국은 이 기록을 토대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테스트 여부를 결정한다.

크로아티아도 조건이 달려 있다. 입국 허용 기간은 일단 7월 1일~7월 15일이고(2주 후 재검토), 관광, 경제활동, 유학 목적의 입국이 허용된다. 입국을 위해서는 숙소예약 확인서, 유학 증빙서류 등으로 입국 목적을 반드시 증빙해야 한다. 입국 전에는 개별 입국 자격과 증빙서류를 크로아티아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온라인 출입국심사 웹사이트에 입국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입국하더라도 지인의 자택 등 개인 거주지에서 머무를 경우에는 입국이 안되고, 숙박업소 예약 확인서로 증빙할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하다.

스위스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인 입국이 가능하다.

상호주의 실시 국가: 독일, 체코, 포르투갈

[사진 출처 : dpa][사진 출처 : dpa]

독일은 한국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한국 정부가 독일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경우에 한해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이 예전처럼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 한국은 4월 13일부터 독일 등 EU 국가의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했고, EU는 3월 17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비 EU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다.

체코도 EU 이사회 권고에 따라 한국을 안전국가로 지정하기는 했지만, 한국인의 체코 방문은 상호주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포르투갈도 한국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각 국의 결정은 2주 후 다시 검토된다.

2주 격리 요구 국가: 이탈리아, 영국

[사진 출처 : dpa][사진 출처 : dpa]

이탈리아는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만 14일간의 격리를 요구한다. 단 업무상, 건강상의 이유로 이탈리아에서 120시간 이하 단기체류를 하는 여행객에게는 격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 역시 6월부터 시행 중인 14일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따라서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신고한 주소지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이번 주 중 격리 해제 대상국 75개국을 발표할 계획인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미정/입장 불변 국가: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사진 출처 : dpa][사진 출처 : dpa]

프랑스는 아직 여행 제한조치 해제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정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은 아직 기존의 입국 제한 조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헝가리는 역외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제한 해제 국가 통한 우회 입국?…"위험천만한 일"

입국 제한을 해제한 국가가 아직 소수이다 보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일단 입국 가능한 국가로 들어간다, 그런 다음 유럽 안에서는 국경이 개방돼 있으니 육로를 이용해 인접 국가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대답은 "가능하지만 너무 큰 위험"이다. 예를 들어 현재 입국 제한이 해제된 네덜란드로 들어온 뒤 육로를 이용해 국경을 넘어 독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합법 체류가 아닌 불법 체류가 된다.

만일 독일 안에서 교통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본인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엔 너무 큰 모험이고, 경우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은 절대 시도해선 안 됩니다." 유럽 주재 한국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의 말이다.

유럽 여행, 아직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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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3 10:07:20
    • 수정2020-07-03 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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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dpa]

유럽연합(EU) 이사회가 7월 1일부터 비 EU 국가에 대해 다시 국경을 열기로 하고, 입국을 허용하는 14개 국가를 발표했다. 한국도 여기에 포함됐다. 하지만 EU 이사회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여서, 실제 어느 국가 국민의 입국을 허용할지는 31개 EU 회원국 또는 솅겐조약 가입국이 각각 결정한다.

우리 국민은 올여름 유럽으로 휴가를 갈 수 있을까? 답은 '나라마다 다르다'인데, '아직은 이르다'는 쪽에 가깝다. 한국인이 주로 방문하는 국가 중심으로 입국 가능 여부를 살펴본다.

여행 가능 국가: 네덜란드, 그리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스위스

네덜란드 정부는 EU 이사회 권고를 수용해 이달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의 네덜란드 입국을 다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네덜란드 입국 이후 14일 격리 조건도 없다. 코로나19 상황이 EU 평균과 비슷하거나 양호한 국가들이 선정됐다. 앞으로 2주마다 명단을 재검토하는데, 인구 10만 명 당 19명 미만 감염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인천-암스테르담 직항 항공편은 대한항공이 주 3회, KLM이 주 5회 운항하고 있다.

[사진 출처 : Getty Image]
그리스도 여행 가능하지만, 사전 필수 제출 서류가 있다. '온라인 승객위치확인서'인데, 입국 48시간 전까지 출발 국가, 최근 14일간 방문 국가, 그리스 내 체류지 등을 입력해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이 승객위치확인서를 바탕으로 해당 승객이 그리스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할지를 판단한다. 공항 입국장에 도착하면 선별진료소 또는 입국심사장으로 안내받는데, 선별진료소로 안내받는 승객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치확인서에 적은 최종 주소지에서 격리해야 한다.

스페인도 그리스와 방식이 유사하다. 스페인 여행자는 사전에 '여행 건강 포털'에 최근 체류지와 스페인 숙소, 건강상태 등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스페인 당국은 이 기록을 토대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테스트 여부를 결정한다.

크로아티아도 조건이 달려 있다. 입국 허용 기간은 일단 7월 1일~7월 15일이고(2주 후 재검토), 관광, 경제활동, 유학 목적의 입국이 허용된다. 입국을 위해서는 숙소예약 확인서, 유학 증빙서류 등으로 입국 목적을 반드시 증빙해야 한다. 입국 전에는 개별 입국 자격과 증빙서류를 크로아티아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온라인 출입국심사 웹사이트에 입국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입국하더라도 지인의 자택 등 개인 거주지에서 머무를 경우에는 입국이 안되고, 숙박업소 예약 확인서로 증빙할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하다.

스위스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인 입국이 가능하다.

상호주의 실시 국가: 독일, 체코, 포르투갈

[사진 출처 : dpa]
독일은 한국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한국 정부가 독일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경우에 한해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이 예전처럼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 한국은 4월 13일부터 독일 등 EU 국가의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했고, EU는 3월 17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비 EU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다.

체코도 EU 이사회 권고에 따라 한국을 안전국가로 지정하기는 했지만, 한국인의 체코 방문은 상호주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포르투갈도 한국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각 국의 결정은 2주 후 다시 검토된다.

2주 격리 요구 국가: 이탈리아, 영국

[사진 출처 : dpa]
이탈리아는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만 14일간의 격리를 요구한다. 단 업무상, 건강상의 이유로 이탈리아에서 120시간 이하 단기체류를 하는 여행객에게는 격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 역시 6월부터 시행 중인 14일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 따라서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신고한 주소지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이번 주 중 격리 해제 대상국 75개국을 발표할 계획인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미정/입장 불변 국가: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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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아직 여행 제한조치 해제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정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은 아직 기존의 입국 제한 조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헝가리는 역외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제한 해제 국가 통한 우회 입국?…"위험천만한 일"

입국 제한을 해제한 국가가 아직 소수이다 보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일단 입국 가능한 국가로 들어간다, 그런 다음 유럽 안에서는 국경이 개방돼 있으니 육로를 이용해 인접 국가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대답은 "가능하지만 너무 큰 위험"이다. 예를 들어 현재 입국 제한이 해제된 네덜란드로 들어온 뒤 육로를 이용해 국경을 넘어 독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합법 체류가 아닌 불법 체류가 된다.

만일 독일 안에서 교통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본인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엔 너무 큰 모험이고, 경우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은 절대 시도해선 안 됩니다." 유럽 주재 한국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의 말이다.

유럽 여행, 아직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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