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강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입력 2020.07.03 (21:23) 수정 2020.07.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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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한 또 다른 핵심 내용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라는거죠.

실수요 외에 주택 가진 사람들이 세금 더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집 값 많이 오른 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데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인데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세금을 매기는 거죠.

먼저 영국을 보면, 2015년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자 취득세를 손보기로 합니다.

2016년과 2018년 차례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등록세율, 우리로 말하면 취득세를 올립니다.

집값이 비싸면 세금이 얼마나 늘까?

25만 파운드, 우리 돈 3억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2%지만, 150만 파운드, 22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12%로 급등해 등록세로만 3억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집이 여러 채라면 여기 3% 포인트 세율이 추가됩니다.

우리나라는 취득세율이 1~3%이고 4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죠.

싱가포르 역시 2018년 취득세를 강화했는데, 방향은 영국과 조금 다릅니다.

자국민이고 집이 한 채라면 세율이 우리와 비슷하지만, 집이 많거나 외국인이면 집값에 따라 15~30%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엔 프랑스를 볼까요?

집값이 급등하던 2018년 1월부터 우리 재산세와 비슷한 부동산세에 더해 종합부동산세 격인 부유세를 추가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은 19%로 정해놓고, 대신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줍니다.

2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비싸고 가진 집이 많다면 집을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모두 일관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집 없는 사람이 중저가의 주택을 사거나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건데요.

이런 해외사례를 연구한 국토연구원에서는 이처럼 다주택자, 단기보유 등에는 세 부담을 늘려야 하지만, 중저가의 집을 사서 직접 살고 있을 때는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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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세금 강화, 다른 나라는 어떻게
    • 입력 2020-07-03 21:23:35
    • 수정2020-07-03 2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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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한 또 다른 핵심 내용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라는거죠.

실수요 외에 주택 가진 사람들이 세금 더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집 값 많이 오른 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데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인데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세금을 매기는 거죠.

먼저 영국을 보면, 2015년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자 취득세를 손보기로 합니다.

2016년과 2018년 차례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등록세율, 우리로 말하면 취득세를 올립니다.

집값이 비싸면 세금이 얼마나 늘까?

25만 파운드, 우리 돈 3억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2%지만, 150만 파운드, 22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12%로 급등해 등록세로만 3억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집이 여러 채라면 여기 3% 포인트 세율이 추가됩니다.

우리나라는 취득세율이 1~3%이고 4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죠.

싱가포르 역시 2018년 취득세를 강화했는데, 방향은 영국과 조금 다릅니다.

자국민이고 집이 한 채라면 세율이 우리와 비슷하지만, 집이 많거나 외국인이면 집값에 따라 15~30%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엔 프랑스를 볼까요?

집값이 급등하던 2018년 1월부터 우리 재산세와 비슷한 부동산세에 더해 종합부동산세 격인 부유세를 추가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은 19%로 정해놓고, 대신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줍니다.

2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비싸고 가진 집이 많다면 집을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모두 일관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집 없는 사람이 중저가의 주택을 사거나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건데요.

이런 해외사례를 연구한 국토연구원에서는 이처럼 다주택자, 단기보유 등에는 세 부담을 늘려야 하지만, 중저가의 집을 사서 직접 살고 있을 때는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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